[@ssee]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판결문과 판결은 어쩌피 법적 구속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십시오'라는 어구 하나로 형사범죄자 들에 대우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판결문은 피의자, 피해자에게 나가는 거고 양쪽 쌍방이 볼텐데 약간의 거부감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불편하다면 피의자에게는 ~하라 체를, 피해자에게는 ~하십시오 체를 쓰는 걸로 나눠서 주면 되지 않을까요?
00한다. 같은게 당사자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언가 차갑고 시키는거같은데...
3자입장에서보면 굉장히 중립적인 말이라 생각되서....
이게 살인범이나 중범죄자들에게도 대우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생기기때문에..걱정이앞선다.
만약 불편하다면 피의자에게는 ~하라 체를, 피해자에게는 ~하십시오 체를 쓰는 걸로 나눠서 주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