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인거다 예전에 암이나 뇌출혈 등을 산재로 인정했던 판례를 잠깐 본적있는데 교육직이든 행정직이든 공무원직렬안에 들어야 인정받을수 있더라 일반 공장노동자 일용노동직등은 99퍼 안됨 외상성 외에 내과적문제로 산재인정 받으려면 최소 공무원이상 되어야 함 세상이 공평하지않은것 처럼 산재도 직업은 가림
문과감수성의 기사네요. 고생했으니 인정해줘야된다는 취지의. 지나가는 의사인데 정말 죄송하지만 업무랑 골육종하고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은 정말 너무너무너무 낮을것 같네요.. 폐암이나 혈액암 종류였다면 당연히 인정 받으셨겠지만. 그나마 바쁘기도 하고 자주 발목을 다치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직업적으로 늦게 발견하게 되어 악화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손을 들어준듯 합니다.
[@푸러우니]
그냥 지나가면 안돼요? 국제암연구소가 소방관이 위험군에 있다는데 가능성 하나 운운하며 꼴값을 떠세요 의새님 업보 쌓지 말고 제발 할 일이나 하세요 ㅠ 히포크라테스 선서 대신 파업이나 하시고 .. 저런건 법률가가 해결하니까 :) p.s 정말 죄송하지만 당신이 제대로 된 의사일 가능성도 정말 너무너무너무 낮을 것 같네요 :(
당없애고 사조직도 금지하고 그냥 입법만 해라
당쟁을 왜하냐 대체 누구좋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