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의 학대로 16살에 가출해 30년동안 떠돌이 생활
2. 생계가 막막해질 때마다 고물상과 건설 현장에서 물건을 훔침
- 1만5000원짜리 손수레, 7만7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30만 원가량의 구리 전선과 185만 원짜리 중고 냉장고 등
- 아홉 번에 걸쳐 700여만 원어치를 훔쳤고 총 13년동안 복역
3. 출소 직후 무보험 차량에 치여 장애를 얻음
그러나 보상금을 받지 못함
4. 그런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통장 판매
이 범죄로 징역 1년 선고받음
5. 출소 이후 일용직 일을 해왔으나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음 +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아 열흘동안 굶음
6. 배고픔을 견디지못하고 이전에 살았던 고시원에서 팔던 달걀 절도
7. 사실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와 의료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함
이유는 건강보험과 재산세 납부 등의 자료가 없는 사람은 정부가 복지 대상인지조차 알수없기 때문
8. 경찰에서 사정을 듣고 형법으로 적용했으나 검찰에서 특가법으로 변경
판사가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줄여주고싶어도 최소 1년은 살고 나와야함
이런 생계형 절도는 대검에서도 특가법 적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었으나 무시하고 특가법 적용한거라 논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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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다... 수십억을 해도 집유나 고작 몇년이던데..
700억원을 해먹으면 집유,
700만원을 해먹으면 징역,
헬조선에 사시는분이 아직 헬조선 판결을 모르시네요!
검사달고 나는새도 떨어트릴 힘을 가진넘들이 세상을 어떻게 볼지..
야 저기 불쌍한놈이 어딧노 도둑놈만 있구만
2. 복지 사각지대(기초수급, 긴급지원)
이게 이번 사건의 핵심인데 별별 소리가 다 나오네
이전 복역 기간에 대해서는 상습 절도, 동종 전과가 문제인 건데 700만원에 꽂힌 사람도 보이고
이번 구형에 대해서는 측은지심이 없다느니 맹자 운운하는 사람도 보이네
검사라는 위치에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일처리를 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드나...
돌을 던져도 지침을 어긴 점에 돌을 던져야지 뭔 측은지심 타령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