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은 조현병, 조현정동장애(조현병+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중증 우울증) 등 4개 질환만 정신장애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번 사례를 통해 복지부는 이번 사례처럼 앞으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질환이라도 장애로 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https://www.g-health.kr/mobile/bbs/selectBoardArticle.do?bbsId=U00186&nttId=41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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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생각나는 한 일화....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홍기호씨.
2013년 7월 23일
홍기호씨는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아임뚜렛같은 가짜 연기자를 제외하고
진짜 뚜렛증후군/틱장애로 고통을 겪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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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받을 시선과 남들의 생각을 못 버티고 옮지 못 한 행동을 하셨지만 이해는 되면서 안타깝다.
편안하시길....
그분도 뚜렛 증후군 앓고 계신데 하도 심해서 목디스크가 와서 수술까지 받고 했는데도 아직도 뚜렛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