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룩불룩]
규정속도가 30인데 20이상이여도 처벌받아요.....님이나 조금 사실을 말하세요
규정속도를 지킨채 (여기까지는 객관적) 보행자를 주시해서 운전한다라(이 두가지가 모두 성립되어야 합니다)는 매우 주관적인 기준으로 이 법이 적용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는건데, 뒤에서 저렇게 못배운 애처럼 행동하면 직진중인 운전자입장에서는 보입니까?
애들이 바보이던가요? 생각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그냥 부모님들이 철이 아직도 안든겁니다 애들한테 차와 보행자중 약자는 무조건 보행자이니 운전자가 보행자보호의 의무도 있지만 너도 돌발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이걸 한 말씀 안한다고요? 그리고 저 영상에서는 차를 발로 차는데 저건 저 어린아이한테 일방적으로 고소도 되는 상황입니다.
전 어렸을때부터 부모님이 자동차에 치이면 바로 죽는거니깐 차 다니는곳에서 안전주의없이 행동하지 마라 라고 질리도록 들었고, 지금까지 횡단보도가 없는곳에서 차가 시야에 안보이더라도 무단횡단 한적도 없어요
애들이 교육못받은 죄를 법에 알맞게 이행하여 면허증을 딴 죄없는 운전자들에게 덮어씌우지 마세요
[@불룩불룩]
이봐요 민식이법은 새로 생긴게 아니고 기존 교통사고 특별가중처벌법을 이번에 개정해서 운전자에게만 과도하게 처벌을 하도록 바꾼법이예요. 예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내면 처벌 다 받고 그랬는데 이번엔 개정된 이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속력이랑 무관하게 자기에게 과실이 0.1이라도 있으면 최소 500만원이고(벌금 실형) 그러면 교사나 공무원 기타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인생 망하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가 가만히 있는대 자전거 탄 어린이가 튀어나와서 들이 받아도 100:0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예전 법 개정 전이었으면 어찌 저찌 원만하게 서로 합의만 보고 말 것을 이젠 100:0 못받으면 형사처벌 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행된지 얼마 안되어서 실제로 민식이법으로 억울하게 처벌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많은데.. 실제 처벌 받은 사람들 보다 저 민식이법을 이용해서 한몫 뜯어 보려는 아이 부모들, 보험쟁이들이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따라다니면서 장난치는 철없는 애들까지도 설쳐대는 꼴을 보세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법인가요?
[@사깃타리우스]
물론 민식이 법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하는 차들이 많아진건 사실이지만 결국 일어날 사고는 언제든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운전자만 덤탱이 쓰고 100:0이 확실한 사고에서도 운전자는 철저하게 을이 되어서 사고 상대방 요구 다들어줘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운전하다가 정말 어처구니 없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키로 이하로 서행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아주 살짝쳐서 전치2주 판정이 나왔는데 아이 부모가 민식이법으로 처벌받기 싫으면 300만원 가져오라고 하면 어쩌실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안다니면 될일이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운전을 안해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같은 좁은 땅덩어리에 도심지에 주택은 밀집되어있고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 집이 골목 곳곳에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깔렸어요 거길 안지나가면 어디로 다닌단 말입니까?
보행자 가해 있으면 보행자도 처벌해야한다 .. 솔직히 무단횡단이나 보행자의 범법행위로 인해 사고나면 운전자만 피해가 있거나 인생이 조져지는데 억울한 운전자들은 죄가 없다. 보행자의 범법행위가 명백히 소명되는 경우엔 치료는 해주되 치료 이후에 한정치산자가 되지 않는이상 징역살이를 시켜야한다. 저런 민식이법 같은 상황엔 애새끼들도 마찬가지고 애새끼들 안되면 부모들이 징역을 살던 해야함 ..
이게 민식이법이 잘못된게 사고났을때 무조건운전자를 좆되게 해버리니 저런 짓거리들이 생긴거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예 주,정차 자체를 못하게 하는 법을 내야지 ㅄ같은 법안을 내니 운전자들만 좆되버리는거지
주,정차만 못하게 해도 시야 엄청확보대서 사고율 엄청 낮아질거다 슈ㅜ발 어후..
저딴 질문을 하고 행동하냐 ㄷㄷ
저기서 법이 뭐가 잘못됬다는거냐;
애들이 싹수가 노란거지
규정속도 다 지키고 지나가도 애들이랑 사고나면 빼박인데
쟤네는 그거 노리고 장난치는거고
애초에 법이 제대로였으면 저럴 일도 없어요
규정속도 지키는데 왜 처벌 받나요 규정속도는 뭐하러 정하나
애초에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블박사고로 모 변호사 유튜브에도 나온 유명한 사건은
사고당시 속도가 20키로때였으니까요. 규정속도 내로 조심조심운전하다
사고나도 처벌받습니다 일방적으로요
걍 합의하고 끝냈구만
규정속도를 지킨채 (여기까지는 객관적) 보행자를 주시해서 운전한다라(이 두가지가 모두 성립되어야 합니다)는 매우 주관적인 기준으로 이 법이 적용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는건데, 뒤에서 저렇게 못배운 애처럼 행동하면 직진중인 운전자입장에서는 보입니까?
애들이 바보이던가요? 생각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 그냥 부모님들이 철이 아직도 안든겁니다 애들한테 차와 보행자중 약자는 무조건 보행자이니 운전자가 보행자보호의 의무도 있지만 너도 돌발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이걸 한 말씀 안한다고요? 그리고 저 영상에서는 차를 발로 차는데 저건 저 어린아이한테 일방적으로 고소도 되는 상황입니다.
전 어렸을때부터 부모님이 자동차에 치이면 바로 죽는거니깐 차 다니는곳에서 안전주의없이 행동하지 마라 라고 질리도록 들었고, 지금까지 횡단보도가 없는곳에서 차가 시야에 안보이더라도 무단횡단 한적도 없어요
애들이 교육못받은 죄를 법에 알맞게 이행하여 면허증을 딴 죄없는 운전자들에게 덮어씌우지 마세요
나라가 갬성에 지배당하니 이성적 사고를 할수가 없나
댁들이 선택한 나라입니다ㅋㅋㅋ
솔까 댓글단 분들 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법 이전에는 어디있는지도 신경도 안썼을 듯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안다니면 될일이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운전을 안해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같은 좁은 땅덩어리에 도심지에 주택은 밀집되어있고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 집이 골목 곳곳에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깔렸어요 거길 안지나가면 어디로 다닌단 말입니까?
벼룩 한마리 잡자고 초가산간 다 태우는 것도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눈가리고 아웅하는 교육. 언제까지 가나 보자.
교육자면 부모면 아이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줘야지. 민식이 놀이?
아이들한테 민식이 놀이하다가 뒈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과연 저럴수 있을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예 주,정차 자체를 못하게 하는 법을 내야지 ㅄ같은 법안을 내니 운전자들만 좆되버리는거지
주,정차만 못하게 해도 시야 엄청확보대서 사고율 엄청 낮아질거다 슈ㅜ발 어후..
그 몇십만원 안주고 몇백들여서 법대로 하자고 뻭빽 우기는 무개념들 다 커버 가능하겟나...이 법이 개법이지... 민식이가 바라던게 이런건가 싶다...
운전햇으면 출퇴근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잇는지, 어떻게 적용되며 어떤 곤란한 상황을 맞게되는지 정도는 찾아보게되지않나??
상식선의 법도 아니고 일방적인 법이기도 하고,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쫌 알고 다녀라
빨리 만들라고 ㅅ부리고 끝?
저런 사례 안나오게 법개정하면 되겠네
30키로도 사람 입장에서 존나 빠름
1톤 가까이 되는 무게가 30키로로 박는다?
애들은 중상 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