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래방에서 폭력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씨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절차를 받던 중 보안요원을 밀치고 도주
2. 보안을 위해 청주지방법원은 입구가 하나뿐이고 입구에는 보안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김씨가 도주하고 나서야 연락을 받음. 김씨는 그대로 법원 밖으로 도주
3.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 김씨가 도망간 행위가 도주죄에 해당하는지 1시간 반이나 법리검토하다 늦장신고. 당연히 김씨는 이미 멀리 도주했고 경찰만 죽어나는 중
할 타이밍이라 남 여로 갈라놓으려고 페미코인에 올인하는건가 ?
하도 세상이 엿 같으니까 별 별 음모론이 다 떠오르네 ㅋㅋㅋㅋ
해당되는지 법리 검토 후 신고를 하네................................
검토하면서도 순서가 바뀐거 같다고 말하는 새끼가 하나도 없다니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본인 과실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법리검토 해보고 빠져나갈 구멍 찾아본다고 알아보다 늦게 신고한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