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190110087400004?section=news
협박성 문자와 사진은 유죄
성관계 동영상을 동영상으로 찍어 전송한건 무죄
이와중에 사진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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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라는게 있기때문에 성별을 떠나서 저런식 영상 유포해도 처벌이 안되는 방법이 되어버림
판사가 걍 생각이 없는거지
기존판례도 똑같이 영상을 촬영한건 음란물유포죄인가 뭐에 해당안된다고 판시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