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20대 여성 무죄

성관계 동영상을 동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20대 여성 무죄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0087400004?section=news


협박성 문자와 사진은 유죄

성관계 동영상을 동영상으로 찍어 전송한건 무죄

이와중에 사진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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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1.11 10:57
ㅋㅋㅋ 저런년들은 멕시코 같은곳애서 갱뱅을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솔찬 2019.01.11 11:14
뭐지..그럼 영화도 모니터상에 상영하는 거 캠으로 찍어서 배포하면 무죈가?
1 2019.01.11 12:34
[@솔찬] 남자가 하면 유죄고 여자가 하면 무죄입니다~
ㅋㅋㅋ 2019.01.11 15:42
저거 저대로 판결 끝나면 존나게 좋은 사례가됨
선례라는게 있기때문에 성별을 떠나서 저런식 영상 유포해도 처벌이 안되는 방법이 되어버림
판사가 걍 생각이 없는거지
스프리 2019.01.11 16:14
[@ㅋㅋㅋ] 저거 이미 기존판례가 있습니다
기존판례도 똑같이 영상을 촬영한건 음란물유포죄인가 뭐에 해당안된다고 판시하고 있죠
11 2019.01.11 18:55
[@스프리] 나도 어디서 얼핏 본거같았는데 맞는가보오
ㅇㅇㅇ 2019.01.11 19:11
[@11] 그래서 저거 무죄 되고 특별법 생기지 않음?! 그런걸로 아는데 아닝가
구하라?? 2019.01.11 18:19
00
또잇또잇 2019.01.12 00:54
전에 변호사가 하는말 보니 남자든 여자든 직접촬영이 아닌 영상을 휴대폰으로 다시찍어서 유포하는건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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