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767262?sid=102
1심: 남자가 새벽에 모텔에서 여자 수차례 성폭행. 점심 때 식당에서 여자가 경찰에 신고.
직접 경험말고는 알 수없는 구체적 내용 포함하고 있어 징역 3년
2심: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 여자가 진술한 모텔 화장실 문이 다름, 7~8시간 동안 여러차례 성폭행 납득 어려움,
모텔 업주가 이상함을 못 느낌,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점. 무죄
대법원: 무죄 판단 근거가 부수적 사항에 불과.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기억 못할 가능성을 감안.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님들아 생각보다 법 집행 잘하고있음. 지금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오는거뿐
그리고 기사가 자극적인거지 진짜 내용 따져봐야댐.
집에 도둑들었는데 빨래 건조대로 도둑 죽인 사건인데, 정당방위 인정안됐다고 논란이 됐던 사건임.
이때도 TV틀면 토론 ㅈㄴ하고 국민들도 욕 ㅈㄴ했음. 그럼 그냥 도둑들어오면 훔쳐가게 냅둬야되냐고.
실상 알고보니 피해자 덩치 ㅈㄴ크고 이미 범인 제압완료. 경찰기다리면 되는데 제압당한 범인 건조대로 머리쳐서 죽임.
자극적인 기사제목이랑 사건개요만 봐가지고는
무엇이 정의인지 가리기 어려울때가 많습니다
시간 나시면 여기서 직접 판결내려보세요
https://sc.scourt.go.kr/sc/exp/main.work
덩치가 크면 방어도 최소한으로 해야하고, 작으면 최대한으로 해도 되는거야?
범인 제압도 모호한게 무슨 MMA도 아니고,
범인이 탭 치거나 항복이라고 하면
'응, 이제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자' 하면서 기다릴거냐고 ㅋ
그리고 뭐 저 집 빨래 건조대는 존나 특별해서 쇠파이프나 각목이래?
발로 차면 찌그러지는 속 빈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가
뭐 얼마나 위협적이고 치명적이라고....
문제는 과잉방위인거임. 차라리 싸우는과정에 죽였으면 참작이 되는거지.
무기가 총기로 바꼈을뿐 똑같은거임. 범인이 칼들고 침입했어. 집주인이 숨어있다가 기습해서 건조대로 범인 쳤어. 근데 죽는다? 그럼 무죄임
정당방위 요건을 진짜 존나 소극적으로 해석함
행패 부리는 취객한테 맞아서 입안 20바늘 꿰매고,
계속 엉기는 놈 밀어서 넘어진거로도 쌍방 나오는데
법 집행 잘하긴 개뿔 ㅆㅂ
법리적 판단과 일반 상식적 판단 간의 괴리가 존나 큼
그리고 이건 법을 바꾸지 않아도 해석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점임에도 ㅈ도 안함
가량 곰탕집 추행사건도 보면 가해자 남성에게 불리한 정황이 꽤 있었는데 기사에는 그런거 안나오고 만졌니 안만졌니 이런 내용만 나와서 법원이 ㅄ처럼 보이는데 일조함.
법 판결에 사실과 물증에 입각해 처리해야지
한쪽의 일관된 주장으로 법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거 좋은게 아니죠
한국 가짜 페미들 하는거랑 비슷하잖아요
세계 복싱 챔피언전 선수들 처럼 투혼을 불사르고 12라운드 마지막에 한방 힘껏 때려야 정당방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