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생각해보면 주변의 신고만으로도 언제 어느 곳이든 경찰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건 영장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공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사법부의 판단이다. 안타깝지만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은 행사하는 권한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법정절차를 준수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물론 그 예외로서 준현행범이 인정되면 영장이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지만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인정한다.
[@ooooooo]
몇년전에 도둑잡으려고 뚜까 패다가 도둑이 고소해서 처벌받은 집주인 사례가 있으니까 이 난리가 난거지
도둑 떄려잡았다고 징역살이 했는데
경찰이 집에 들어와서 때렸다고 무죄면 맞은 경찰이 도둑보다 못하다는거잖아
물론 동의 안하고 들어간 경찰이 잘못한건 맞아 근데 법이 형편성이 없잖아
때리면 징역인거냐 미친세상
실례합니다 집주인분 제가 잠시 귀중품을 가져가도될까요
시바놈들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 안올렸는갑지
그냥 감빵 갈거임??
경찰이 경찰일수 있는건 적법한 진행에 의한 적법적 절차를 걸쳐서 범죄 사실 을 밝혀야 경찰 인거지
도둑 떄려잡았다고 징역살이 했는데
경찰이 집에 들어와서 때렸다고 무죄면 맞은 경찰이 도둑보다 못하다는거잖아
물론 동의 안하고 들어간 경찰이 잘못한건 맞아 근데 법이 형편성이 없잖아
괜히 변호사 가 미국에서 악의 축으로 인식 대는게 아닌데
법 자체에 기준이 없어지는 사건인데
판사 변호사 따질게 뭐 있냐
이런 판결이 나오게 한 법이 잘못되었으니 뜯어 고치든가 해야 하는거지
멍청한 티좀 내지마
변호사한테 가서 따지시면 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