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사기 범죄는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나서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할때
이걸 사기라고 고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의 형태임
채무 불이행
검찰에서 기소까지 가는 비율이 20%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증거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무고나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 또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임
즉 모든 고소 고발건을 포함한 일종의 허수지 실제 범죄 발생건수가 아님
일본만 해도 입증 될만한 증거가 없으면 고소장 자체를 잘 안받아 주고
나라마다 범죄통계 내는 방식이 다르다는걸 알 수 있음
실제로 저 총 발생 건수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20%도 안됨.
이건 마치 요즘 페미들이 주장하는 성범죄통계의 왜곡된 해석과도 일맥상통하는 해석
사기 범죄는 민사처리냐 형사처리냐... 수사권 문제.. 등
각 나라의 사법 체계 기준이 달라서
서로 비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명한 국제 범죄 통계 출처인 UNDOC에서도
사기 범죄는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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