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005127
내용정리
1. 지난 4일 14살의 중학생 A군이 또래 10여명의 친구들과 오륙도를 놀러감.
2. 다함께 수영준비하던 중 A군이 먼저 바다에 들어갔으나 파도로 바다 깊은 곳까지 밀려감.
3. 허우적대며 119를 외치면서 구조요청을 했으나 일행 10여명은 ''119 이 지X''이라며 A군을 조롱 및 웃고 떠들며 A군의 모습을 촬영함.
- 이들의 발언과 웃음소리는 촬영된 영상에 전부 담김.
4. A군이 미동이 없자 신고는 10~20분이 지난 뒤에 이루어 졌으며 해양경찰대가 도착했을때는
이미 파도에 휩쓸린 상태여서 A군을 찾는데만 30분 넘게 걸림.
6. 구조했으나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구조된 지 한 시간 만에 사망
7. 이와중에 일행중 한명은 A군의 영상을 인스타에 올리기도 함.
- 이미 시신이 장례식장에 안치된 후였는데도 영상이 공개상태였음.
- A군의 친구들이 영상을 내리라고 요구했으나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함.
- A군과 10여명은 랜선 친구들로 가깝게 지낸사이였음.
8. B양은 일부 매체에서 ''친구들이 발견해 신고'',''수영 미숙''등으로 보도한 것을 바로잡고 싶고
그 일행들은 ''미성년자라 어차피 처벌 안 받는다''고 말하는 등 죄책감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함.
10. A군의 지인들은 국민청원에 등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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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을 범죄자로 양성하고 있음
청소년에게 범죄를 당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중환자실에 누울때 까지 줘 패던지 칼침을 놔야함
보호법은 꼭필요한법이고
가정교육의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