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58369
https://twitter.com/actualpolicy_kr/status/1095918716607356928
암튼 암호화 안된 부분이라서 감청 아니라고 함
아니 그냥 해명말고 풀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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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2조 7항
감청이라 함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하거나, 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사이트를 동의없이 차단하였기 때문에
감청이 맞음.
저것들은 지금 법령에 나온 내용도 바꿔서 개소리 불고 있는거임.
내로남불의 끝판왕..
리벤지포르노, 몰카, 소아성애물 같은거 버젓이 올라가있는 야동사이트 닫는 걸 뭐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냐
방법이 문제라고 하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바바리맨 잡겠다고 모든 남자들 바바리 못입게 하는 것도 모자라, 혹시라도 몰래 혼자 입는지 안입는지 집집마다
CCTV 달아 감시 하는거나 마찬가지에요.
해외 다른 나라들은 아동포르노에 관대해서 이런거 안하나요? 소수의 범법자 때문에 모든 사람의 자유를 막는건 잘못된거라 생각하기에 안하는거죠.
문제는 정부의 감청방법은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지나서 잊혀지면
악용할 우려가 충분히 있는 요소기 떄문이지.
이런 조치 취하기 전 부터 우회하는 방법이 차고 넘쳤는데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내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