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 결국 숨지고만 어머니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 결국 숨지고만 어머니


2020년 6월 8일 월요일 오후 3시 15분


오후 3시 15분경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하여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차에 어머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차 기사분은 내려서 택시 기사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를 먼저 하고 가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응급차 기사분은 "가벼운 접촉사고이니 응급환자가 위독한 상황이어서 병원에 빨리 모셔다드리고 얘기를 합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고 난 거 사건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참지 못한 저희 집사람은 응급차에서 내려서 택시 기사에게

블랙박스에 다 찍혔으니깐 그걸로 나중에 확인을 하면 되지 않냐 가벼운 사고이니 사건 처리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냐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택시 기사는 다시 한번 사건 처리가 먼저다 이거 해결 전엔 못 간다고 하였고

응급차 기사에게"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로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응급차 기사님도 화가 났는지 언성이 점점 커지며

말다툼은 대략 10분간 계속해서 이어졌고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 구급차에 어머니를 다시 모셨지만 어머님은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을 하였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긴급자동차를 막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7jT0fT



요약


1.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구급차로 이송


2. 구급차와 택시 접촉사고


3. 구급차 운전자와 청원자가 나중에 처리할테니

환자는 먼저 보내자고 함


4. 택시 거절, 119 불러서 따로 가라 시전

책임 자기가 진다고 배짱


5. 환자 진짜 위험한 상태 되버렸는데 환자 없는거 아니냐 시전


6. 결국 어머니 사망


7. 택시기사는 가벼운 업무방해죄만 받게 됨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다크플레임드래곤 2020.07.03 15:51
저게 왜 업무방해야
과실치사에 살인죄지 미친새@끼
이래서 택시 개@새들은 살려놓으면 안된다는거 시부레
요술강아지 2020.07.03 15:54
이슈가 되는 게 뭔지 볼려고,, 이래저래 보긴 하지만,, 하 이런거 보면 진짜 속상하다
dgmkls 2020.07.03 16:04
이게 어떻게 업무방해냐? 과실치사아냐?
신선우유 2020.07.04 00:16
[@dgmkls] 과실이 아니지
불룩불룩 2020.07.03 16:32
응급차는 그냥 갓어야했다
15지네요 2020.07.03 17:25
뱉은말에 책임지게 해야하는거 아닌가
민사로 조져놔야지
발굴인 2020.07.03 17:30
살인에 준법한 형벌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콘칩이저아 2020.07.03 17:30
지가 책임진다며!? 최소 과실치사가 거기에 죄목 더추가해야지 무슨 업무방해야 ㅡㅡ죽을수도 있다는걸 인지했구만 죽으면 책임진다는 말
3BHo 2020.07.03 17:33
영업방해는 무슨, 살인에 준하는 죄를 물어야지.
택시회사는 저런 상황 교육도 안시키나?
정센 2020.07.03 17:59
응급차에 대한 법규도 없나 .. 진짜 국회의원들 하는게 뭐냐 진짜 ..
일 안한다고 선거 참패하고도 아직도 등원안하는 놈들 수준 참 ..
릴리룰루 2020.07.03 20:19
[@정센] 제가 알기로는 엠뷸런스가 사이렌 울리면서 가고 있는데 길을 막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몰라용 ㅎㅎ
스피맨 2020.07.03 20:56
[@정센] 왜 맥락을 파악 못하고 법규를 찾고 국회의원을 찾는거지...선거참패는 또 왜 나와???
정센 2020.07.03 21:42
[@스피맨] 맥락을 파악못했다고요? 저딴거 무시하고 갈수 있는 법을 왜 안만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는건데 국회의원 왜나오냐구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니까요 개정도 하고 .. 근데 일을 안하니까요 지난 국회에서도 등원 안하고 구시대적 삭발투쟁 단식투쟁이나 일삼고 대안없이 법안 처리도 안하던 미통당 그랬기에 선거 참패했음에도 아직도 뻔뻔하게 등원도 안하잖아요 맥락은 님이 파악을 못하는것 같은데?
000r 2020.07.03 18:05
저거 몇 번 해본 놈 아니야?
Hydeonbush 2020.07.03 18:13
미개하다 미개해
좀비 2020.07.03 18:35
ㅆ1발 미친나라구만
긁적 2020.07.03 23:32
민식이법이라는 전례가 있는만큼 신중해야한다고 봄 본래 취지하고 맞지도 않게 적용되는데도 피해만 가는법을 빡쳤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통과시키진 말아야지  저 택시 운전사는 죽이는거 맞고 지가 책임진댔는데 등가교환해야지
신선우유 2020.07.04 00:17
[@긁적] 근데 민식이법이 악용된 사례가 있어??
이루락 2020.07.04 01:23
[@신선우유] 여기 올라온것 중에 아동보호존에서 어떤아이가 차를 막 쫓아온거 있던데
그 애 엄마가 사과까지 하고 악용되고 있지
벌써 애들은 지들이 뭘 잘못을 하던 지들이 유리하니 삥뜯는거
Randy 2020.07.04 00:07
너무 미개해서 말도 안나온다.
이루락 2020.07.04 01:24
ㅆㄺ 어디 어떻게 책임지는지 보겠다 큰소리 뻥뻥 쳐놓고는
leejh9433 2020.07.05 02:49
이러니 택시기사들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겠죠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47 폐지줍는 노인들 한달수입 댓글+13 2019.02.15 12:48 8689 5
746 서울시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작 댓글+11 2019.02.15 12:46 8466 4
745 영화 '사바하' 종교단체에 항의받아 댓글+7 2019.02.15 12:45 8397 10
744 폐지 줍던 노인 죽인 거제 20대 남, 1심 20년형 댓글+11 2019.02.15 12:41 6608 7
743 다시보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 댓글+11 2019.02.15 12:38 9215 10
742 혐) 퇴근하다 각목 폭행당한 편의점 알바 댓글+8 2019.02.15 12:34 7348 3
741 1살 영아를 학대하는 인천 어린이집 댓글+3 2019.02.15 12:32 6707 9
740 '완구업계 대통령' 손오공 갑질에 짓밟힌 꿈 댓글+4 2019.02.15 12:27 6190 4
739 카카오톡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이유 댓글+4 2019.02.15 12:16 8934 5
738 군 위수지역의 어느 한 상인의 자녀가 쓴 글 댓글+8 2019.02.15 12:13 8099 12
737 등록금 이체 실패로 연세대 합격취소 댓글+10 2019.02.15 12:05 5730 2
736 '성매매 여성 혐오 발언' 논란 홍준연 중구의원 '제명' 댓글+13 2019.02.15 11:59 6094 6
735 [버닝썬] 'VIP 고객' 잡겠다며…직원들이 '조직적' 성범죄 댓글+10 2019.02.14 14:00 8607 6
734 페미들 노희경 작가 강연 때문에 난리 댓글+2 2019.02.14 13:51 8081 11
733 여성할당제 한 처자의 생각 댓글+9 2019.02.14 13:50 8681 20
732 100분토론 명장면 댓글+10 2019.02.14 13:47 847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