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오는 2019년에 생활 속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게임과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한다고 결정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게임과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모니터링 대상이 확대되는 건 2019년 3월부터다.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으로 게임과 인터넷 방송을 주로 접하게 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차별 요소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선별하여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인터넷방송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과거 여성가족부가 진행했던 토론회에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유추해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위해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유튜브 등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시청 시간이 늘어나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방송의 흥미를 극대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성차별적 내용이 생산되고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게 지난 토론회의 목적이었다.
행사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성차별성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성차별적 개인방송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다소 논란이 있었다.
성평등 이념적 유형으로는 ▲성별 고정관념 주장,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여성의) 비하/모욕과 더불어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기타(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이 주요 골자였다.
(출처 : 여성가족부)
이 부분에서 페미니즘과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이 유저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화두에 오른 바 있다.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거나 틀린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때문에 항목을 인정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항목이
건전한 비판이나 토론과 관련된 내용도 애초에 '원천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12751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796362&memberNo=11982345&navigationType=push%C2%A0-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그 시작은 유튜브 검열에서부터 시작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