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310103152617?d=y
요약
1. 성인 여자 둘 이 술마시고 있었는데 나중에 18살 청소년이 합석함
2. 신분증 검사 하려고 하자 난동부림 5분뒤 경찰와서 현장 적발
3. 미성년자가 술은 마시지 않았으나 주류테이블에 합석했다는 이유로 1천만원 넘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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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저번에 여기서 술먹었는데 술안주면 신고합니다." 같은 공갈질이나 하지 ..
호프에 가족이 가서 치맥을 먹고있는데 아들래미 학원끝나고 밥먹인다고 불렀어
그래서 치킨먹고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처서 이테이블 미성년자 있다고 적발하믄 그건 같은 사건으로 봐야되는거야??
똑같이 술있는 테이블에 미성년이 앉아있는거잖아
간단하게 말해서 반주이상 하는곳에서 애기등 방치해서 소리지르고 뛰면서 테이블 혹은 자신 또는 지인에게 몸통 박치기를 시전하는 애기들 보이면 당장 저 자들에게 사과를 받을 마음 없지만 애가 뛰놀면 즉시 현 판례를 토대로 신고하겟다고
업주에게 으름장을 낸 후에 반복대면 즉시 112 신고 후 폐업시키면 되는 각으로 보이는거보면 나 또한 세상에 많이 닳고 단 인간으로 사료 된다.
즉시 신고가 아니라 2차 이상 반복 후 라고 하는거 보니 난 그대로 따뜻한 인간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