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남성만이 병역의무를 지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모병제 국가지만,
18세 생일을 맞은 남성들은 징병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하는 반면 여성은 그러한 의무가 없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그레이 밀러 미국 텍사스 연방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군대에서 여성에 대한 역사적 제한이 과거 차별을 정당화 했을 수 있지만,
남성과 여성은 현재 징병이나 징병 등록에 있어 같은 위치에 있다”며 현 선발징병시스템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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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제 폐지할테니 다같이 군대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