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의료진의 주사제 사용에서의 과실은 인정하나
그것이 신생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3년, 2년,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전원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하여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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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1병아냐?
돈 그렇게 받는거 아냐?
급여도 그렇게 받는거 아냐?
안나누면 안생기는거 아냐?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해줄사람?
가정이기 때문에 저렇게 판결이 나온거 같음
성인의 경우 1병을 써도 그만한 수가가 나오기때문에 그냥 1번쓰고 남은건 버리는게 정상
하지만 아동같은 경우 1병을 써도 성인에 비해 수가가 3분의1인가 밖에 안나옴
따라서 1병쓰고 남은거 버리면 적자기때문에 남은걸 또다시 쓰는경우가 많음
이번 사건은 나눠쓰는 과정에서 오염되서 신생아들이 감영돼서 사망한걸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