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회사서 대체복무한 37세.. 법원 "다시 군대 가라"

아빠 회사서 대체복무한 37세.. 법원 "다시 군대 가라"


 

아버지의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한 사실이 사후에 적발된 경우 다시 군 복무를 하도록 한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씨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간 전문 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다. 이 중 2014년 12월부터 복무를 마칠 때까지 약 14개월 동안 A회사 산하 연구소에서 일했다.


그러나 2018년 경찰이 A사의 납품 비리 관련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유씨와 관련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회사의 법인등기부 내용과 달리 실질적인 대표는 유씨의 아버지라는 진술 등이 나온 것이다.


경찰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달받은 병무청은 유씨의 사례가 병역법 위반이라고 보고 복무 만료 처분을 취소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12819010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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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따먹는놈 2020.01.30 03:44
조땟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컴퓨터요 2020.01.30 04:32
ㅋㅋㅋㅋㅋㅋㅋ걍 군대갔다왔으면 동원도 끝났겠네
로키23 2020.01.30 19:35
다시 가야지 벌써 판례로 싸이가 그랬기 때문에  뒤집기 힘듬.
그래서 나쁜 판례를 남기면 안됨. 그래서 판사는 정말 정의롭고 공정해야 함.
법관들이 모호한 사건은 비슷 동종의 사건 판례대로 가는 경우가 크기때문임
현량과 2020.01.31 11:39
꺼어어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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