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양예원 씨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양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 측이 수사를 다시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양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 실장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스튜디오 실장 A씨 측은 항고장에서 "무혐의 처분은 현저하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처분"이라며 "피의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강력한 의심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카카오톡을 모두 복원한 결과 강압적으로 촬영을 강요하거나 이에 대해 항의를 받은 내용이 전혀 없었다"며 "고소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316090103002?rcmd=rn
성범죄도 없고 무고죄도 없는데
좆된 누군가의 인생만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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