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10여명이 남학생 1명을 동아리에서 탈퇴시키기 위해서 성희롱범 조작을 한 이른바 ’서울시립대정현남 린치사건‘의 여성 피의자들 가운데 1명이 모욕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정현남(가명)씨가 지난 17일 SNS에서 밝힌 사건 경과에 따르면, 성희롱 조작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카카오톡방 대화자 가운데 3명을 지난해 9월 고소하였고, 이 가운데 1명은 모욕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다른 1명은 형사합의 했고, 나머지 1명은 검찰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48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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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발것들이 한남자 진짜 인생 종치게 만드려했는데
벌금이라니 ㅅㅂ
이런일 있을때마다 여가부에도 같이 벌금 때리는건 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