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진술이 또...

일관된 진술이 또...

 

 

A씨는 2017년 10월 부산 한 클럽 내 무대 부근에서 지나가는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유일한 증거는 '갑자기 손이 들어와 만졌다'라는 B씨 진술뿐이었다.

 

1심은 "B씨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나 두세 발자국을 옮기는 데 30∼40초가 걸릴 만큼 극도로 클럽 무대가 붐비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고 현란한 조명이 비추는 무대에서 B씨가 착각해 A씨를 강제추행 피의자로 지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허위로 지어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며 A씨 위치나 옷 색깔·형태 등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도 일관돼 B씨가 착오로 범인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신체적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의도치 않은 접촉이 있었는지 불분명하게 말해 '의도적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는 A씨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6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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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루키아 2019.03.04 08:17
자기가 무죄라는걸 자기가 증명해야됨...경찰은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123 2019.03.04 14:55
[@라루키아] 안한걸 어떻게 증명함??
z925 2019.03.04 16:20
[@123] 그러니 개솔이지 아니 하지 않은게 어떤증거가 있나?ㅡㅡ770345
handeepim 2019.03.04 10:41
여자분들 자기 무덩파는거에요
이러다가 어려움에 처해도 여자는 못구하지 성추행범돌까바
00 2019.03.04 10:53
메갈죄인빨갱이 쉐끼 정말 어디까지갈려고 앞에서는 남녀 편가르기 선동질하고 뒤에선 공산당 똥구멍만 빨고있으니 저기 댓글에도 나오잖아 남성에 대한 인권침해가 빨갱이수준이라  오죽하면 un에서 경고까지내렸다 외국에서 보기에는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이다
점점 다 차단하는겨 2019.03.04 13:47
처음엔 일상적인 환경부터 이제는 클럽등 몸을 부대낄수밖에 없는 환경까지 조만간 무선성추행도 나올껄
만나적도 없는 년이 성추행했다고 고소당하는거지 벌써 몇번 기사본거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자연스런 펜스룰 같은 행동들이 나오는거지
모카프레소 2019.03.04 23:41
[@점점 다 차단하는겨] 전화 한통화로 고소당한 경우 있었잖음. 결국 무혐의판정 났지만 직장 잃고 평판 망쳤다지
흠힛 2019.03.08 06:48
[@점점 다 차단하는겨] 이미 있었음 주운 지갑에 있는 번호랑 사진보고 전화걸고 받자말자 끊어서 다시 걸게 만듬 그럼 오케이
저 남자가 성폭행해서 임신했어요 고소했고 통화기록 있고 여자 증언만으로 범인으로 몰림
남자는 직장이랑 다 잃었지 결국엔 여자쪽한테 1억배상하라고 판결나긴 했는데 그 여자가 못사는 집이라서 결국 그것도 못받음
푸릴리닌 2019.03.04 14:03
예전에 김길태 한창 나댈 때, 마트 가드들이 오더니 갑자기 날 끌고감.
그러고서 CCTV보여주는데 내가 핸드폰 들고있었고 옆엔 일본인이 있었음
핸드폰 든 상태로 라면 꺼내려고 쭈구려 앉았더라.
그래서 내가 저게 왜요? 이러니까 내가 일본인 여성 치마속을 찍었대? 어떤 일본인이 발견하고 신고를 했다 이거야.
나는 근처 파출소로 갔지.
파출소에서 '이 변태 새끼. 파렴치한 샊기.' 별의 별 욕 다들었음.
난 찍지도 않았고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찍었다면 사진이 있지 않겠느냐. 사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라.' 했더니 증거를 인멸했대.
그 상황에서 근처 경찰서에서 와서 날 경찰차에 태웠어.
어린 나이여서 진짜 무서웠음. 그 상태로 경찰서가서 증거품인 핸드폰을 압수당했지.
자기들이 복원을 할거래. 그러고 순순히 인정을 하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내겠다 이거야.

그러고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취조실이란 것도 구경했다.
근데 뭐 취조실 지은지 얼마 안돼서 여기서 안하겠대.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어린 날 겁주려고 했던 것 같음.
날 신고한 일본인은 이미 출국을 했고, 어린 나이의 난 너무 무섭고 열 몇시간의 심문은 날 지치게했음.
아버지를 불러서 경찰이 아버지와 대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청소년 선도를 다른 경찰서에서 하고 계셨고, 경찰 서장이랑 몇마디 나누더니 그냥 했다고 하면 증인도 없고 증거를 수집할 상황도 아니니 집에 보내주겠다해서 그렇게 집에 보내줬다. 난 거기서 끝인줄 알았는데...
며칠 후, 검찰청에서 날 불러서 가서 5년 기소유예받고 검사 앞에서 반성문 쓰고 나왔음.
진짜 너무 억울해서 눈물나더라고...
그냥 그 일본인은 좋은 마음에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다고 했겠지만...
그 한마디 때문에 나는 나와 상관없는 죄책감과 억울함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야만 했음.

요약을 하자면

외국인들도 조심해라. 한국여자만 문제가 아니야.
그냥 여자가 말 한마디하면 조지는거여.
굿찌 2019.03.04 20:13
클럽에서 성추행당했다고 신고하는 미친씨벌년새끼들도 있구나 기가막혀서
흐냐냐냐냥 2019.03.05 08:28
유죄라는 증거는 없지만 너은 유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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