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머리 때린 체벌 교사에 벌금 150만원 선고

학생 머리 때린 체벌 교사에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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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실내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는 학생에게 운동화로 인해 복도가 더러워지는 것을 지적함

 

2. 이후 해당 학생이 자신이 이 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대든다며 머리를 2회 가격함

 

3. 이후 머리를 맞은 학생이 '아이 씨'라고 하자 교무실로 데려가 머리를 재차 때리고 드럼스틱으로 엉덩이를 때림

 

4. 청주지법: 이 학교 학생이 아니라고 밝힌 이유만으로 머리를 때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이는 올바른 훈육이 아닌 폭력행위이라 판단되므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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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팔년도 2019.03.12 10:32
도 아니고....
ㅇㅇ 2019.03.12 15:56
나도 실내에서 운동화 신었다고 다짜고짜 싸대기 3대 맞은적 있는데 20년이 지나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네.... 진짜 그 선생 새끼 잘 살고있으려나
1qw2 2019.03.12 18:37
저 학생도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렇게 때리는 건 교사로서 어긋난 것임
자기네 학교 학생도 아니고 다른학교 학생을 저렇게 때린다??
위에 댓글대로 쌍팔년도에나 가능한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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