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산하 양성평등위원회는다우니 광고에서 색깔로 성별을 고정한 사례를 성평등 위반 광고로 지적했는데
정작 그들은 여성단체 시위에서여성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는 핑크색에 대해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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