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10:0 아니라고 하면 10:0아니니까 끝이 아닙니다. 그냥 소송들어가면 됩니다. 어차피 소송이기면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원칙에 따라 패소하게 될 보험사가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보통은 소송까지 갈 것도 없이 "소송을 들어갈 거다."라고만 말해도 저렇게 10:0이 명확한 상황이면 보험사에서 일단 고개 숙이고 들어갑니다. 질 게 뻔한 소송에 들어갔다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 해당 보험사직원의 인사고과에 엄청난 악영향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옛날에 블박없을 때야 보험사직원끼리 서로 8:2 7:3 비율을 나눴죠. 10:0보다 8:2가 인사고과에서 훨씬 이득이니까요. 근데 요즘처럼 cctv도 많고 블박도 필수화된 시대엔 이미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보험사직원이랑 입씨름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과실 0인거 확실하면 그냥 차수리 하고, 병원 몇 개월씩 다니면서 계속 치료받으면 보험사 직원 아주 미칩니다. 얼른 합의안하고 치료기간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늘어나면 보험사 직원이 설설 길 겁니다.
그리고 이번거 끝나면 보험사에겐 보험사 바꾼다 통지 +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본 자로 주행차가 먼저인 상황 + 피해야 하는곳은 중앙선 (심지어 그쪽에 차가 지나가는중)
블박으로 보면 깜빡이 키고 들어오는게 보이지만 운전중에 저 거리 각도에서 들어오는걸 무슨수 봄?
그리고 사실 보통은 소송까지 갈 것도 없이 "소송을 들어갈 거다."라고만 말해도 저렇게 10:0이 명확한 상황이면 보험사에서 일단 고개 숙이고 들어갑니다. 질 게 뻔한 소송에 들어갔다가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면 해당 보험사직원의 인사고과에 엄청난 악영향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옛날에 블박없을 때야 보험사직원끼리 서로 8:2 7:3 비율을 나눴죠. 10:0보다 8:2가 인사고과에서 훨씬 이득이니까요. 근데 요즘처럼 cctv도 많고 블박도 필수화된 시대엔 이미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보험사직원이랑 입씨름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과실 0인거 확실하면 그냥 차수리 하고, 병원 몇 개월씩 다니면서 계속 치료받으면 보험사 직원 아주 미칩니다. 얼른 합의안하고 치료기간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늘어나면 보험사 직원이 설설 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