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여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가운데 한명은 휴대전화에 이 여성의 이름을 '바이킹(Viking)'이라고 표기한 점도 무혐의라는 결정을 한 이유라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8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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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여자측도 증거가 없이 말로만 그랬으니 그랬겟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