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2시 56분께 인천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B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재차 집에 찾아오자 “내 동생에게 왜 그러느냐”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가 계속해 사과를 하지 않자 휴대전화로 얼굴을 수차례 내리쳐 코뼈를 부러뜨리게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여동생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B씨가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집 앞으로 찾아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B씨에게 겁을 줘 더 이상 자신의 여동생을 만나러 오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여동생의 전화로 B씨를 유인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14&aid=0004194429&sid1=102&mod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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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내 동생이 그런일을 당했다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