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활동을 하던 A 씨는 지난 2014년 10월 중순쯤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지낼 곳이 마땅치 않던 여중생 B(당시 15세) 양을 친부의 승낙을 받고 자신과 아내가 지내는 주거지에 데려와 숙식을 제공하는 등 보호자 역할을 했다.
A 씨는 B 양이 자신을 의지하고 있고, 친부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사실 등을 이용해 B 양을 2년 6개월간 5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 성폭행을 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14&aid=0004210467&sid1=102&mod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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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싸이코패스새끼지
감방가서 다이하셈
불쌍한 애 데리고 와서 그러고 싶으냐
애비란 놈은 또 뭐냐 .... 천한 새끼 둘이 어린영혼을
...열불나는 소식이다
저런새끼는 평생 강제노동으로 썩게 만들어야됨
뒤질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