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만에 면허취소당한 운전자

7분만에 면허취소당한 운전자









 

 

작년 4월, 한 운전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다가 암행순찰차에게 걸려서

7분만에 14개 혐의 위반으로 벌점 250점을 받아 면허 취소 처분 됨

참고로 면허 취소 기준은 벌점 121점임

 

이에 난폭운전자는

 

"왜 처음에 난폭운전했을 때 단속하지 않고 내가 여러번 할 때까지 방임한 다음

벌점 초과로 면허를 취소 시켰냐" 며 소송 걸었는데

 

법원에서 빠꾸먹고 면허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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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ㄷ 2019.04.12 13:52
엄연한 불법수사
국민들은 불법수사를 방관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자유를 포기하고 있음
라루키아 2019.04.12 14:05
[@ㄱㄴㄷ] 함정 수사가 불법이지...저건 불법아닐건데?
저게 불법이면 마약반이나 강력반은 잠복수사중에 경찰복 입고 해야되는거 아님?
ㅋㅋㅋㅋㅋ 2019.04.12 14:18
[@라루키아] 과속단속 카메라도 몇미터 남았다고 알려주는데 단속은 미리 말해 줘야하는게 법아님?
그리고 암행순찰자? 저거 불법이라서 없어진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ㅇㅇ 2019.04.12 14:44
[@ㅋㅋㅋㅋㅋ] 원래 그거 불법임
90년대 후반인가 네비생기면서 생긴거
그리고 원칙적으로 단속하든 카메라 찍든말든 교통법규 준수해서 운전하는게 맞음
단속이 2019.04.12 14:57
[@ㅋㅋㅋㅋㅋ] 네비 단속카메라 알려주는거 없앤다고 얘기나온적 있었는데 무슨 불법얘기ㅋㅋ 음주단속도 알려주고 하라고 하지 그러세요ㅋ 네비 먹통됐는데 단속 못 잡으면 고소하실건 아니죠
ㅋㅋㅋㅋㅋㅋㅋㅋ 2019.04.12 15:36
[@ㅋㅋㅋㅋㅋ] 위애 두분은 운전이란건 해본적이 없는지 아니면 초보라 시야 좁은건지....
차 기준 우측보면 과속단속 카메라 몇미터 남았다고 표지판으로 안내 해줍니다
ㅁㅊ 2019.04.12 17:03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농담하세요? 아니면 진짜 법알못ㅇㅈ?
과속카메라를 알려줘야하는게 법이라는건 교통법에도 없는거고요.
안내판도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과속카메라 안내판을 설치를 하든 안하든 그건 교통과 맘이에요.
ㅋㅋㅋ 2019.04.12 18:08
[@ㅁㅊ] 그 교통법 좀 들고와봐라
2019.04.12 19:15
[@ㅁㅊ] ㄴ 문맹이냐?
직접 찾아보세요. 교통법 다 나와요.
ㅋㅋㅋ 2019.04.12 18:06
[@ㅋㅋㅋㅋㅋ] 단속카메라 몇미터 남았다고 알려주는게 불법임
암행 순찰이 불법이라고?
단속하는데 단속한다고 알려주는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생각안하니?
거부기와두루미 2019.04.12 14:41
[@ㄱㄴㄷ] 운알못인데요.
민간사찰도 아니고
나름 사고로 생명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차사고 방지차원인데
본인이 말하는 자유는 안걸리면 그만이다인가요?
ㅇㄴㅁㅇㄴㅁ 2019.04.12 14:50
[@거부기와두루미] 그게 법치국가와 자유국가의 갭임
인간은 스스로 모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
다만 그 모든 자유에 대한 책임 또한 스스로 책임을 져야함.
저 운전자의 말도 일리가 있는게 저런식의 함정수사는 안됨. 엄연히 불법임.
과연 뒤에 경찰이 있단걸 알면서도 저런 범법 행위를 했을까?
저런식이면 도로 위에 나가면 백이면 백 다 걸림;
함정 수사를 할거였으면, 안전거리 미확보에서부터 잡아서 경고를 줬어야했음.
저렇게 경고가 누적이 될때까지 관찰하고 기다렸다가 하는건 백퍼 불법임.
.
재밌는 점은 법원의 판결인데 이제 저런 판례가 남았으니 어떤 경찰이던, 도로위에 아무나 잡아서 관찰하다가 벌금 맥이는게 가능해짐. 즉, 개인의 자유는 저하되고 국가의 통제는 높아졌다는 뜻이다.
라루키아 2019.04.12 14:58
[@ㅇㄴㅁㅇㄴㅁ] 재판부는 '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해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재판부는 '경찰 암행순찰차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유발한 것이 아니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재판부는 "경찰은 공공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지만, 암행을 하면서 위반행위를 즉시 제지하지 않고 방임했다하더라도 난폭운전자를 색출하고 합당한 처분을 내려 사회 경종을 울리는 방식으로 공공의 위험을 예방했다고 할 수 있다"
기사 링크: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94539
오호라 2019.04.12 15:52
[@라루키아] 이걸로 확실해졌네.
7분간의 과속+칼치기 기록이 경찰관의 실적쌓기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친놈이라고 판단한거네.
3BHo 2019.04.12 15:36
[@ㅇㄴㅁㅇㄴㅁ] 불법을 누릴 자유라..?
그것도, 자신은 물론, 남의 안전까지 담보잡고?
ㄱㄱ 2019.04.12 15:44
[@3BHo] 불법을 누릴 자유? 말이 이상하지만 맞는말 아닌가?
불법을 누릴 자유가 없다면 그건 통제니까
자유국가란 법을 만들고 처벌할 권리는 있지만 어떠한 행위를 통제할 권리는 없지 않나?
있어 2019.04.12 16:00
[@ㄱㄱ] 통제할 권리가 있어.
공공의 복리를 해치거나,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통제할 수 있어.
그게 다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

지금 저 기록만 봐도 150-190 밟으면서 칼치기 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판사는 cctv랑 블박까지 다 봤을 거잖아.
라루키아님이 올린 글을 보면 판사는 지금 저게 경찰관의 실적쌓기인지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야.
그냥 운전자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는거야.
과도한 통제문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운전자의 운전하는 모습에 벌을 줄 수 밖에 없었던 거지.
3BHo 2019.04.12 17:20
[@ㄱㄱ]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지.
그것도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에, 뭔 권리고 자유야.
궤변같지도 않은, 궤변을 늘어 놓고 있어.
150~190킬로대로 앞지르기 여러번 제멋대로 주행하는데, 자유고 권리라고?
워니형 2019.04.13 12:58
[@ㄱㄱ] 진짜로 불법을 누릴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건지 아니면
남들이 다 같은 생각할때 난 다르게도 생각할수 있다는걸 말하고 싶은건지

행위를 통제할 권리가 왜 없냐
다수의 안전을 해칠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통제해야하는 게 맞지

가족이 살해당해서 법정에 있는데
살인자 변호인이 자유국가에서 살인 역시 자유여야 하고, 이걸 통제할 권리는 국가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아 그건 맞는말이긴 하네 하면서 고개 끄덕일 새끼네

불법을 누릴 자유가 있다고 믿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면쓰고 옷 다 벗고 여자화장실로 가서 춤한번 추고 오시던가
몸소 느껴봐야지
뭔개소리야 2019.04.14 09:50
[@ㄱㄱ] 날 ㅈ나 빡치게 한 새끼들도 못 조지는 세상인데
냉탕과온탕사이 2019.04.12 14:49
[@ㄱㄴㄷ] 법규를 위반할 자유도 있냐?ㅋㅋㅋㅈㄴ한심스러운 소리를 하고 있네 ㅋㅋㅋ
kudjs812 2019.04.12 15:31
[@ㄱㄴㄷ] 저게 왜 불법이지?
카미야마 2019.04.12 15:53
[@ㄱㄴㄷ] 넌 수사랑 단속이랑 구분도 못하냐
ㅂㅈㄷ 2019.04.12 16:43
[@ㄱㄴㄷ] 지 잘못은 반성하지 못 할 망정 누구에게 되려 큰소리냐?
이게 딱 후진국 국민성 아니냐?
같은 국민인게 부끄럽다 해외로 이민이나 가라
ooooe 2019.04.13 09:55
[@ㄱㄴㄷ] 뭔 미친소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해놨네
법알못 2019.04.13 15:16
[@ㄱㄴㄷ] 과속카메라의 존재는
너를 잡을 꺼야.. 가 아니라
여기서만큼은 속도를 줄여라.. 임.
즉, 단속이 목적이 아님.

함정수사가 불법인 이유는
숨어서 지켜본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할까말까 긴가민가 하는 놈에게
하라는 의지를 준다는 것이 문제임.

암행수사하는 차는 그냥 달릴 뿐.
난폭운전을 할 의지를 조장하는 것이 아님.
다른 차들은 그냥 잘 달리고 있잖음?

저 범죄자는 난폭운전을 시인했고
첫 단속유무를 걸고 넘어 진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벌금형이기때문에
불법주정차단속같이 일일히 안잡아도 됨.
그냥 카메라로 찍어만 둬도 됨.
따라가면서 계속 증거를 남기는 행위는 함정수사가 아님.

안 할놈을 부추기는것이 아니고
하는 놈을 몰래따라다는 것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무식하면 뭐다? 2019.04.12 15:07
공공의 자유를 해치는 자유는 국가존재를 부정한다는건 아세요? 모든걸 자유롭게 하고 싶으면 법이 애초에 왜있습니까? 어줍잖게 어디서 들은걸로 지식인척 떠들지맙시다. 밭에 거름주는 줄 알았잖아요
자기는 찔릴거 없다고 2019.04.12 16:21
공감못하는 애들이 있는거 같아서 다른 비유로 설명해주께
저게 어떤경우냐면 회사 개인컴퓨터에 피시방 카운터마냥 무슨 작업을 하는지 설치를 하는것과 같은 이치야
일안하고 딴짓하는 애들은 사장한테 걸리면 지가 잘못한게 있으니까 크게 대들지는 못하겠지
근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지켜보고 있다는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겟지
근데 잠깐 개인적으로 인터넷 쓰고, 쇼핑 잠깐 하고 할수 있잖아? 잠깐씩은 다들 할꺼 아냐?
이런걸 알면서도 넘어가주는경우도 있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알게 모르게 넘어가주고 했던걸
이제와서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업무성과 및 심사등에 기록을 하겠다고 하는거야 지금 상황이
거기에 니네는 나는 담배 안피니까 흡연충들 냄새나니까 꺼져라, 길거리에서 좀 피지마라 이런걸 하고있는 상황이고
이런게 계속 이어지잖아? 나중에 가선 농담 섞어서 차선 변경할때 깜빡이 안켰다고 몇백 몇천 벌금 때릴수도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수도 있는거야
요즘 문정부 독재 독재 얘기나오는게 다른 환경에서 유사하게 조금씩 터지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거지 다들
1234 2019.04.12 16:24
[@자기는 찔릴거 없다고] 개병신새끼네 이거 칼치기 과속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쓰고 쇼핑 잠깐 하는수준이냐
칼치기 과속 수준이면 회삿돈으로 강원랜드가거나 거래처사장 싸대기 치는 수준의 일탈이야 병신아
ㅋㅋㅋ 2019.04.12 22:59
[@자기는 찔릴거 없다고] 이건 뭔 병신이냐? 뭔 헛소리 하고 자빠졌냐?
일열심이하던새끼가 일과도중 인터네하고 쇼핑하는게 정당한거냐?
이건 뭐 바보새끼도 아니고 니 논리부터가 병신이란 생각 안드냐?
ㅄ은 너고 2019.04.13 08:18
[@ㅋㅋㅋ] 비유해준거 아냐 멍청한 니새끼를 위해서
넌 일과시간에 딴짓 1도 안하고 일만 하냐?
알면서도 넘어가주는 정도를 건든다는게 얘기의 핵심이다 이해를 못하겠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
넌 ㅂㅅ 맞다 2019.04.13 09:51
[@ㅄ은 너고] 일탈 및 범죄의 경중이란게 있는거다. 그걸 이해 못한다면 ㅂㅅ인거고, 알면서 위와 같은 궤변을 예로 든거라면 선동꾼인거고... 여튼, 넌 문제가 많아 보인다.
ㅋㅋㅋ 2019.04.13 17:53
[@ㅄ은 너고] 이거 지짜 돌대가리네 병신 말도 안되는 예를 든게 예냐?
이건 뭐 어느정도 돌대가리여야 이런 답글을 다냐?

병신아 저기서 경찰이 잘못을 했다면 법원이 경찰편을 들겠냐?
이거 걍 예비 범죄자일세? 아니 이미 범죄자냐?
ㅋㅋㅋ 2019.04.13 18:08
[@ㅄ은 너고] 이런 등신들 특!

지가하는 일이 모두 옳은 일인줄로 알고 있는 병신임!
지가 잘하는 지 아님 병신짓 하는지 구분도 못함!

이런 새끼가 사회에 굴러다닌다는게 신기하고 두렵다 이새끼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게 지가 세상에서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무식한 새끼들이거든!
그냥 너 ㅂㅅ해라 2019.04.14 09:35
[@자기는 찔릴거 없다고] 첫줄부터 ㅂㅅ이구만 뭔 공감 운운하며 내가 설명해줄께냐? 내가 완전 정답인데 자신과 동화하지 못하는 너들을 위해 친철히 설명한다 잘 들어라 이딴 말툰데 너 전문가냐 객관적인 전문 법률가들도 ㅂㅅ짓 많이 하는데 니가 뭔 수준인데 나서냐 애초 저능아만 아니어도 정답이란게 모호할때가 많다는걸 알텐데 그런 생각 1도 없어 보이니까 첫줄에서 그냥 개무시하게 되잖아
니가 자리잡힌 전문가면 지쪽 계통으로 뭔갈 하고 있겠지 여기서 나대겠냐 너 스스로를 좀 봐라 어휴
DADA 2019.04.12 18:05
불법이 죄냐~
ㅇㅇ 2019.04.12 19:06
단속하려는게 목적이 아니라 사고를 방지하는게 목적인데 저러는건 잘못된거지
ㅋㅋㅋㅋ 2019.04.12 20:10
빡대가리 병신새끼가 물 존나흐리네 ㅋㅋㅋㅋ
kkst9602 2019.04.12 20:54
여기도 병신들 참 많다
ㅇㅇ 2019.04.12 22:31
14개 진짜 미 친놈이네ㄷㄷ
먹고가라면 2019.04.13 06:48
7분만에 저거 다걸린건데 ㅋㅋㅋ 저정도면 ㅈㄴ 불법이라도 경찰 칭찬해줘야하는거 아니냐?? 범죄자 옹호하는 섹기들은 안전운전하다가 저런 놈 만나서 억울하게 골로가길 기도한다
너같은 애들이 2019.04.13 08:21
[@먹고가라면] ㅈㄹㅈㄹ 하다가 지가 저런거 걸리면 세상 억울하다고 청원에 올리고 각 커뮤에 글싸지르고 할꺼같다
세상이 줫같아도 정도라는게 있는데 신호위반도 1시간에 2~3번 위반해도 경고의미로 1번 잡고 말지 저걸 7분만에 저렇게 다 걸어버린건 그냥 저새끼를 총대메워서 시민들한테 경고하는 거 밖에 없어 중세시대냐 개기지말라고 목짤라서 성문앞 꼬챙이만들어서 목걸어두는 저딴 행위를 옹호하게
논점이 2019.04.13 10:01
[@너같은 애들이] 흐려서 잘 못알아듣겠는데... 법이 처벌이 목적이 아닌 선도 및 교화가 되어야한다는건가? 면허 취소 시 재 취득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다만, 평생은 확실히 아니지? 그렇다면 충분히 교화로서의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영상 등이 없어서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다만... 주위 운전자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한 경우라고 재판부도 판단한게 아닐까?
너도 위 상황을, 난폭운전자를 옹호한건 아니고 현 정부, 또는 공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 생길까 걱정한 것일거라 생각해본다.
김종말 2019.04.13 12:06
뭐냐 운전대 안잡아본 것들이 댓글 썼냐?
암행순찰이 불법이라는 개소리는 뭐고, 자유 자유 부르짖는 병신들은 뭐냐

고속도로라도 150~200 밟고 미친년마냥 달리는 놈을 왜 7분이나 냅뒀냐고?
급차로변경만 4개가 있는 위반내용 보면
발견-추격-갓길로 정차 유도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보는게 정상 아니냐?
과속하는 새끼들이 적발됬을 때, "께헷 걸렸네ㅎㅎ"하면서 얌전히 단속에 순응할거 같냐?
십중팔구는 "아.. x발 좆같네"하면서 더 밟아서 쨀 생각을 한다.

그리고 자유는 x발.. 니들 좆 꼴리는대로 할 수 있도록 냅두는게 자유가 아니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하지
저새끼가 저렇게 과속하고 칼치기하는게 다른 운전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었을지는 생각 못하냐?
공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네 어쩌내 병신 육갑떠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걸 옹호한다/ 2019.04.13 13:11
정상인 - 속도위반으로 누가 걸렸네? 난폭운전하더니 꼴좋다
비정상 - 속도위반으로 누가 걸렸네? 저거 잡는게 문제아님?
ㅋㅋㅋ 2019.04.13 16:39
ㅋㅋㅋ 이세끼들 네비에서 "속도 줄이세요" 하니까 원래 알려주는거로 아는가보네ㅋㅋㅋ

원래는 그거 불법이야ㅋㅋㅋ
네비 잘 들어봐 "전방 x미터에서 과속단속 중입니다" 라고 안한다ㅋㅋ
전방 x미터 60키로미터로 서행하세요하지ㅋㅋㅋ 단속 카메라 위치 명확하게 적시하면 불법이라 다 애매한 말로 바꾼거야ㅋㅋㅋ

그리고 경찰에서는 위에 놈 말처럼 그냥 예방 차원이니까 더 이상 태클걸지 않는거고ㅋㅋ
10년 전 15년 전 9시 뉴스 찾아봐라ㅋㅋ
불시크 2019.04.14 02:46
뭔 헛소리들 하면서 싸우고있는건지 참ㅋㅋㅋ법치 자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뭔자유주의? 그리고 운전면히 왜땃음? 법위반할거면 면허를 따지말던가 대중교통이요하던가. 과속하고 칼치기할땐 좋지 다들. 불법인줄 알고 하는거 다들 알아. 근데 걸리면 아닥하고 처벌받읍시다 좀. 무슨 자동차가 유모찬줄 알어 달리는 무기입니다. 까딱하면 생판 모르는 남의 가족인생 날아갑니다. 행위의 경중좀 챙깁시다. 솔직히 우리나라 법 처벌 아직도 약합니다.
아이쿠야 2019.04.14 10:16
저게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발 상식선에서라도 법공부 좀 하세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본 함정수사 같은 말들로 함정수사는 불법이다 빽!!! 하지말고.

기본적으로 함정수사가 불법이려면 불법을 할 고의가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해 불법을 하게 만드는 경우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 경찰이 마약범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평소 마약생각없는 사람에게 경찰이 마약 보여주면서 "이거 마약인데 하나 사볼래?" 라고 해놓고 그 사람이 마약을 사면 "마약범새끼 잡았다 요놈." 이런게 위법한 함정수사입니다.
그러니 저 경우는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은.아니지만 합법적인 함정수사 입니다.

그리고 단속하면 단속한다고 알려줘야하는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교통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단속시 알려줘야(=고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속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즉시검문 조항에 해당힌다거 보는데, 거기에는 고지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즉, 법에 없다는 건 안알려줘도 합법이라는 겁니다. 단 수사가 시작된 경우 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걍찰관수사 내부규율에 의해 되는거니 구체적인 것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거 불법을 누릴 자유가 있는게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헌법의 기본이론 중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나 사상을 모듀 존중하지만 민주주의의 적인 의견이나 사상에는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어떤 행동이든 할 수 있지만, 법을 파괴하는 행위는 자유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거죠.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 운전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기본권 중 하나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은 하지만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즉 합헌이라고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디. 자유라고해서 두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장도 제한은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의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은 적절한지, 침해는 최소한으로 하는지, 개인의 이익과 공적인 이익을 잘 비교해서 공적인 이익을 우선시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보고 제한이 심한 경우는 위헌판결이 나는 겁니다.
속도 80키로미터 이상으로 달리지마라고 표지판에 안내가 되어있다는 건 이런걸 의미합니다. 속도가 80키로미터 넘든지 안넘든지는 니 자유다. 하지만 여기는 법적으로 80키로미터로 정했으니 80키로미터가 넘으면 처벌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경칠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법에 근거해 자신들의 권한 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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