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5일 사기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이후 8월13일까지 약 한 달여간 인천시 미추홀구 구치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 B씨 등 총 5명의 재소자들에게 6차례의 성기변형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옷 수선 용도로 지급받은 바늘과 속옷 고무줄을 이용해 시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술은 바늘로 재소자들의 성기에 구멍 3개를 뚫은 뒤, 속옷 고무줄을 구멍에 넣어 묶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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