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내일은 교수님을 뵐 수 있겠죠? 무지 보고싶네요” 등 문자는 합의 성관계일 수는 있어도 이 이후 A의 성폭행(?)주장을 반하는 적극적 증명이 아니라는 것이 재판요지인가? 성폭행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고를 기소한 검찰에게 있는 것 같은데...성폭행임을 고소한 여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으면 성폭행 아님에 대한 입증이 된 것 아닌가?
특히 대법원은 A씨와 B씨가 전문심리상담자격 수련생과 수련지도자, 내담자와 상담자, 제자와 지도교수 등 '3중의 중첩된 관계'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의 관계를 고려하면 A씨의 자유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린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피고인이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 기사에 이 글이 더 있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높은 지위에 있으면 자유의사에 반한 성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럼 이런 관계에서는 다 성폭행이란 건가? 재판 요지가 납득안되네
음.. 내 생각엔 강간이 아닐 가능성이 50% 쯤 되고 강간일 가능성이 50%쯤 되어서 강간죄에 대해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무죄가 되었어. 그런데, 반대로 무고죄로 보면 강간일 가능성 50%때문에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무죄가 된다는 거지. 즉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다는 의미가 아닐까
위 기사에 이 글이 더 있네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높은 지위에 있으면 자유의사에 반한 성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럼 이런 관계에서는 다 성폭행이란 건가? 재판 요지가 납득안되네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는거냐
참...
밖으로 나와보면 사회초년생보다 못한 멍청이들이 많음.
ai 도입이 시급하다
공수처,사법부 징벌법 만들어야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