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차량도 지금 신호체계에서 우회전 못해요.
모든 교통법규는 정지선을 기준으로 이야기 해야하는데
블박차량은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현재 신호가 적색이기 때문에
정지선에서 서야합니다...
정면의 신호가 파란불이 돼었을때 정지선을 넘을 수 있고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 색과 관계없이 우회전 할 수 있는겁니다.
우측 횡단보도 앞에는 정지선이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파란불 이여도 사람이 없다면 가도 상관없는 거구요.
지금 우회전 하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사고난 위치가 정지선을 넘어서 이기 때문에 1의 과실을 주장하는것 같은데요.
제가 보험사라면 그럴듯
그리고 사거리의 크기를 보니깐
현재 화면 정면에 좌회전 받아서 가고있는 저 차선은 U턴도 가능할 겁니다.
U턴 신호받고 돌고있는 차는 절대 방해 받아선 안되죠
[@은페엄페]
제가 아는것과는 조금 다르네요...
이건 교통법을 봐야알겠지만, 일단 제가 알고있는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회전에 관해서 법률이 변경이된게 작년 중순때쯤인걸로 압니다.
만약 빨간불일때 우회전을 한다면 정지선에 잠시 정지했다가 신호와 상관없이 갈수있습니다.
즉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은 가능한거죠..
물론 윗댓글분 말씀대로 유턴하는 차량이 있다면 유턴차량이 우선순위가 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유턴차량이전에 옆차선하고의 사고가 나버린것이죠.
교통법상 교차로에서 20~30m이내에서는 차선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블박차가 우회전하는곳에 횡단보도가 파란불일경우에는 다를수는 있겠지만 저상황에서는 횡단보도도, 유턴차량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이죠.
나 저런거 당해봤는데 모닝 100%임
모든 교통법규는 정지선을 기준으로 이야기 해야하는데
블박차량은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현재 신호가 적색이기 때문에
정지선에서 서야합니다...
정면의 신호가 파란불이 돼었을때 정지선을 넘을 수 있고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 색과 관계없이 우회전 할 수 있는겁니다.
우측 횡단보도 앞에는 정지선이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파란불 이여도 사람이 없다면 가도 상관없는 거구요.
지금 우회전 하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사고난 위치가 정지선을 넘어서 이기 때문에 1의 과실을 주장하는것 같은데요.
제가 보험사라면 그럴듯
그리고 사거리의 크기를 보니깐
현재 화면 정면에 좌회전 받아서 가고있는 저 차선은 U턴도 가능할 겁니다.
U턴 신호받고 돌고있는 차는 절대 방해 받아선 안되죠
결국 사고난 두 차량전부 현재 우회전을 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교통법을 봐야알겠지만, 일단 제가 알고있는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회전에 관해서 법률이 변경이된게 작년 중순때쯤인걸로 압니다.
만약 빨간불일때 우회전을 한다면 정지선에 잠시 정지했다가 신호와 상관없이 갈수있습니다.
즉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은 가능한거죠..
물론 윗댓글분 말씀대로 유턴하는 차량이 있다면 유턴차량이 우선순위가 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유턴차량이전에 옆차선하고의 사고가 나버린것이죠.
교통법상 교차로에서 20~30m이내에서는 차선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블박차가 우회전하는곳에 횡단보도가 파란불일경우에는 다를수는 있겠지만 저상황에서는 횡단보도도, 유턴차량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이죠.
블박차량이 잘못을 했다면 정지선에 잠시 정지하고 우회전을 하지않았다는걸 볼수있겠네요..
저건 다른 개념이죠 ㅋ 무슨 10프로
변호사도 그냥 100:0이라는데;;
보험사는 애초에 100:0 과실 안주려고 발악을 함. 내가 예전에 블박 없어서 개고생했던게 기억나네,
직진과우회전차선이니 신호대기가 맞음
상대방에서 쌍방과실 9대1일이라고 할경우,
블박차량은 신호위반에대하는 벌금만내면됨
그리고 분쟁위원회연후 모닝차량 신호대기 미준수, 그리고 차선변경해서는 안되는 실선 에서 차선변경 2가지의 적용가능
블박차량이 상대방보험회사에서 꼬투리잡을경우
벌금만 내고 치우면 10대0 가능
현직 보험쟁이8년차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