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고소했더니 악플러에게 피해자 주소 보내는 법원

악플러 고소했더니 악플러에게 피해자 주소 보내는 법원























법개정 필요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좀비 2020.09.14 15:26
미친법이 존재하고 있었구나 ....
백사사 2020.09.14 17:06
안타까운게......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에 대한 주소가 공개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싫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송달주소지를 변호사사무실로 하던가 하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법이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초기에 변호사와 본인의 대응이 미흡했네요.
아른아른 2020.09.14 19:16
[@백사사] 왜 당연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주소가 법의 집행과정에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판결 이후 쌍방에 통보되는 과정에 왜 수신자 외의 상대방 주소가 표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백사사 2020.09.14 21:01
[@아른아른] 그 이유는 위의 소송이 바로 민사소송이기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권리의무관계에 따른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위에 연예인분이 스토킹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했다는 걸 제외하고 민사소송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민사소송의 형태는 한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은 당사자들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경제상의 이익이나, 신속성, 전문성 때문에 소가나 청구의 종류에 따라 변호사에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리의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소송당사자가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에 따른 법원의 통지나 상대방의 주장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본인의 주소 혹은 거소를 표기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원고가 김oo이라고 한다면 그 김oo이 어떤 김oo인지, 즉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oo인지 제주도 애월에 사는 김oo인지, 미국 뉴욕에 사는 김oo인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주소 내지 전화번호(주민번호는 기재하지 않은지 오래되었습니다) 를 기재하는 것이지요.
또 판결이후 쌍방에 통보되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부분+ 위 연예인이 말한 가처분 등이 폭넓게 말해서 집행과정입니다.
법원의 판단등에 의해 결정된 내용이 상호 당사자를 특정하여 일존의 권리의뮤를 부여해주고, 그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별개의 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 행사를 위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사자간의 주소는 당연히 표기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그리고 상대방의 위해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굳이 실제 주소 말고 변호사 사무실의 주소를 송달받는 주소로 표기하여 사건을 진행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건은 안타깝지만 법이 미비하다가 아니라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맛있는녀석들 2020.09.14 20:43
[@백사사] 가해자한테 피해자 주소가는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삽시다
백사사 2020.09.14 21:03
[@맛있는녀석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처럼 타인의 잘못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권리의무관계나 법률상 지위 등을 확인하는 관계입니다. 물론 사안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형사와 민사를 오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민사소송에서 특히 집행과정등에서는 집행신청문에 당사자가 기재한 내용 이외에는 특히 개인의 정보에 대한 내용은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스스로 "직권 조사"하여 밝히지 않습니다. 즉 당사자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집니다. 위 사안에서 주소가 밝혀진 경위는 본인 혹은 변호사의 가처분 신청과정 또는 본안에서 노출하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각하고 사세요.
브거코늗 2020.09.15 09:55
[@맛있는녀석들] 장애인새키 글도 길게 써줬드만 읽지도않고 머가리 장식인가 지능낮은새끼
매일만나 2020.09.16 12:46
[@맛있는녀석들] 현행법이 그렇다면 변호사를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일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부 법률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얌전운전 2020.09.14 23:22
[@백사사] 이렇게 또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오만과편견 2020.09.14 20:59
판,검,경, 처벌안되나요?
제이탑 2020.09.14 21:12
백사사 말이 맞다.  형사가 아니라 민사라잖아
변호사 대응미흡에 가깝겠지
감정으로 움직이지말고 좀 생각좀하자
사마쌍협 2020.09.14 21:51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처리 안한 게 맞는듯
누라조 2020.09.15 08:44
하나 배우고 갑니당
인터넷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