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크락션 울리는건 난폭운전에 해당
2. 교통법규는 정지선을 위주로 판단하고 현재 빨간불이기 때문에 모든차선은 정지선을 넘어갈 수 없음
고로 저기가 직진 우회전이 아닌 우회전이였어도 우회전 하는 차량은 교통법규 위반(직진이 파란불일때만 가능함)
3. 이건 우리나라 교통법규가 정리가 안되서 나오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아주 중요함
저 도로위에 '우회전' 만 가능하다고 그려져 있는 저 길은 사실 비보호 우회전과 같은걸로 취급됨
우회전만 가능하다고 표시된 저 차선은 사실 직진도 가능함 법적으로
직진이 안되고 우회전만 가능한 차선은 직진 표시위에 X자 표시가 되어있는 차선만 해당하는 거임
실제로 저런식으로 시비가 붙었는데 그 차선은 우회전만 그려져 있는 차선이였지만 역관광 당함
거기에 난폭운전까지 포함(우회전만 있으면 사실 그냥 그렇게 지키는게 맞긴함... 다만 절대 경적을 울리지 말자)
[@ㅋㅋㅋ]
블랙박스 영상을 편집해야되는 귀찮음이 있지만 분노로 극복 할 수 있음
다들 알다시피 공무원들은 뭔가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적으로 답변을 해줘야함
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런것들을 다 가르쳐 줌...
한번은 난폭운전으로 구속시킬뻔 했는데
구속 시킬려면 경찰서 와서 뭐 이것저것 작성해줘야 된다 길래 귀찮아서 벌점 30점으로 말았던 적도 있음
저런 것들은 운전면허 취소시켜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줄까요? 이러나?
1. 크락션 울리는건 난폭운전에 해당
2. 교통법규는 정지선을 위주로 판단하고 현재 빨간불이기 때문에 모든차선은 정지선을 넘어갈 수 없음
고로 저기가 직진 우회전이 아닌 우회전이였어도 우회전 하는 차량은 교통법규 위반(직진이 파란불일때만 가능함)
3. 이건 우리나라 교통법규가 정리가 안되서 나오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아주 중요함
저 도로위에 '우회전' 만 가능하다고 그려져 있는 저 길은 사실 비보호 우회전과 같은걸로 취급됨
우회전만 가능하다고 표시된 저 차선은 사실 직진도 가능함 법적으로
직진이 안되고 우회전만 가능한 차선은 직진 표시위에 X자 표시가 되어있는 차선만 해당하는 거임
실제로 저런식으로 시비가 붙었는데 그 차선은 우회전만 그려져 있는 차선이였지만 역관광 당함
거기에 난폭운전까지 포함(우회전만 있으면 사실 그냥 그렇게 지키는게 맞긴함... 다만 절대 경적을 울리지 말자)
4. 저럴 경우 내릴필요 없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무조건 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공무원들은 뭔가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적으로 답변을 해줘야함
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그런것들을 다 가르쳐 줌...
한번은 난폭운전으로 구속시킬뻔 했는데
구속 시킬려면 경찰서 와서 뭐 이것저것 작성해줘야 된다 길래 귀찮아서 벌점 30점으로 말았던 적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