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주장 과실 9 대1 사고

보험사 주장 과실 9 대1 사고

 

모닝 측 보험사가 블박차도 과실 있다고

 

9 대 1 주장했다고 함

 

 

한문철TV: https://youtu.be/I88jBEzh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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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8788 2019.04.30 10:40
모닝은 신호위반, 지시위반인데 뭐지?
나 저런거 당해봤는데 모닝 100%임
15지네요 2019.04.30 13:07
무슨 과실이.잇어보이길래 10프로 가져가라는거지 ...
은페엄페 2019.04.30 17:08
블박 차량도 지금 신호체계에서 우회전 못해요.
모든 교통법규는 정지선을 기준으로 이야기 해야하는데
블박차량은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현재 신호가 적색이기 때문에
정지선에서 서야합니다...
정면의 신호가 파란불이 돼었을때 정지선을 넘을 수 있고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 색과 관계없이 우회전 할 수 있는겁니다.

우측 횡단보도 앞에는 정지선이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파란불 이여도 사람이 없다면 가도 상관없는 거구요.

지금 우회전 하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사고난 위치가 정지선을 넘어서 이기 때문에 1의 과실을 주장하는것 같은데요.
제가 보험사라면 그럴듯

그리고 사거리의 크기를 보니깐
현재 화면 정면에 좌회전 받아서 가고있는 저 차선은 U턴도 가능할 겁니다.
U턴 신호받고 돌고있는 차는 절대 방해 받아선 안되죠

결국 사고난 두 차량전부 현재 우회전을 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날닭 2019.05.01 00:21
[@은페엄페] 제가 아는것과는 조금 다르네요...
이건 교통법을 봐야알겠지만, 일단 제가 알고있는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회전에 관해서 법률이 변경이된게 작년 중순때쯤인걸로 압니다.
만약 빨간불일때 우회전을 한다면 정지선에 잠시 정지했다가 신호와 상관없이 갈수있습니다.

즉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은 가능한거죠..

물론 윗댓글분 말씀대로 유턴하는 차량이 있다면 유턴차량이 우선순위가 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유턴차량이전에 옆차선하고의 사고가 나버린것이죠.
교통법상 교차로에서 20~30m이내에서는 차선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블박차가 우회전하는곳에 횡단보도가 파란불일경우에는 다를수는 있겠지만 저상황에서는 횡단보도도, 유턴차량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경우이죠.

블박차량이 잘못을 했다면 정지선에 잠시 정지하고 우회전을 하지않았다는걸 볼수있겠네요..
크헤헤헹 2019.04.30 20:56
빨간불에 우회전못함 법으로 스탑했다가 파란불에 우회전가는게 맞는거임  참작해서 10%로면 괞찬은거지 뒤에서 택시가 빵빵거려도 안가도상관없음 파란불까지 기다렸다가야댐 원래
오진어 2019.04.30 23:16
[@크헤헤헹] 진진 우회전 가능한 차선에서 뒤빵빵 말하시는거 같은데 ㅋㅋ
저건 다른 개념이죠 ㅋ 무슨 10프로
 변호사도 그냥 100:0이라는데;;
123341dd 2019.05.01 07:04
[@크헤헤헹] 그리고 10%면 괜찮은거지...는 좀 개소리인게
보험사는 애초에 100:0 과실 안주려고 발악을 함. 내가 예전에 블박 없어서 개고생했던게 기억나네,
이거되냐능 2019.05.01 07:22
[@크헤헤헹] 얘는 멍청한가 안나도 될 사고를 모닝이 외서 때려박았는데 무슨 10%가 괜찮뎈ㅋㅋㅋㅋㅋㅋ
씨약스 2019.05.01 02:33
블박 차량이 직진도 아니고, 우회전인데ㅎㅎㅎㅎㅎㅎㅎ 이래서 이상하다 싶으면 금감원에 민원 올려야 한다
주핲파 2019.05.01 21:16
저 차선이 우회전 전용차선이 아니기에,
직진과우회전차선이니 신호대기가 맞음
상대방에서 쌍방과실 9대1일이라고 할경우,
블박차량은 신호위반에대하는 벌금만내면됨
그리고 분쟁위원회연후 모닝차량 신호대기 미준수, 그리고 차선변경해서는 안되는 실선 에서 차선변경 2가지의 적용가능

블박차량이 상대방보험회사에서 꼬투리잡을경우
벌금만 내고 치우면 10대0 가능

현직 보험쟁이8년차 경험
SDVSFfs 2019.05.02 10:08
작년인가 2종에서 1종으로면허 다시땄는데 강사가 걍 사람없음 우회전하라던데? 그리고 저건 기다렸다가 일부러 박은수준아닌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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