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 2범, 또 사망사고 냈는데, 징역4년

음주전과 2범, 또 사망사고 냈는데, 징역4년


 

지난 4월에 서울 금천구에서 벌어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었음.




지난 4월 29일 저녁,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는 한 남성이 집으로 가는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로 향했는데,

승합차가 달려오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을 그대로 치고 지나감.

남성은 승합차와 부딪힌 충격으로 5m 가까운 곳까지 밀려나가게 됨.




주춤주춤 차에서 내린 승합차의 운전자는 쓰러진 남성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고

피해자 상체를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려 머리가 땅에 부딪히기까지 함.

보다 못한 목격자가 차에서 내려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

피해자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고....




수사 결과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로 4km 가까이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남.

가해 차량 안에서는 소주병도 나옴.



 



가해자는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 일정이 유족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음.

이것뿐만이 아님.



 


 


 



재판 일정을 모르던 유족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검사실에서 연락을 안 받았다고 함.

부랴부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더니 이번에는 법원 전산망에

가해 운전자가 낸 참고 자료로 잘못 등재됨.

가해자는 재판에서 직업을 경비원으로 속이기도 함.

(가해자가 일했던 곳을 찾아가 봤는데, 가해자 이웃은 여기 경비라는 건 없다고 말함.)



 


 


 


 




더 어처구니없는건 가해 운전자가 2002년과 2007년 음주운전을 해 집행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던 것.

그리고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는 등 불리한 정황이 여럿 있었지만

법원은 가해자가 반성하고, 고령이며 척추 5등급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구형량의 1/3 수준인 징역 4년을 선고함.



 


 


 


 



윤창호법 시행 후 형량이 대폭 강화됐다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함.

올해 7월부터 대법원 판결 검색에 올라온 음주 사망사고 판결문 6건 중 징역형은 단 1건이고

나머지는 '반성했고, 합의했다'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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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카터 2020.09.23 10:35
손모가지를 자르는 형벌을 내려야하는데
아예 운전대 못잡게
개1시밸넘들
lamitear 2020.09.23 12:56
이게 강화된 법이야 ㅋㅋ
저기서 또 항소하겠지??
zizo 2020.09.23 14:46
검찰개혁 제발 좀 하자
구니아슨 2020.09.23 16:54
[@zizo] ㅂㅅ아 검찰은 12년 권고 사법부가 4년 때린거잖아 좀비도 아니고ㅉㅉ 글좀 읽어
사법부를 개혁해야지 ㅉㅉㅉ
쏠라씨 2020.09.23 17:11
합의는 이해가 되는데 반성은 왜 맨날 받아주는거여
날새 2020.09.23 20:13
꼴에 쪼매늘긴 늘었네 ㅡㅡ 윤창호법 전에는 음주사망 합의안본사람 징역 2년이였으니 거참 욕나오네
캡틴아메리카노아이스 2020.09.23 20:27
판결문:
피고는 비록 음주전과2범에 추가로 음주운전사망사고를 내고도 합의하지못했으나, 고령이고 죄를 달게받겠다고 늬우치고 있는 관계로 형을 줄여주겠다.

피고 징역 50년!
다만, 술쳐먹고 저지른 실수이기에, 교도소가 아니 무인도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한다.
땅땅땅!
또올라니 2020.09.24 00:01
판사들 지가족들이 저랬어도 4년때릴지
신선우유 2020.09.24 00:22
형사쪽 판사는 사이코패스가 해야될거 같아.
율하인 2020.09.24 08:51
판사는 AI로 대체해야되는 직업중 하나죠 사람 감정이 들어가면 안되는 직업 무조건 로봇이 대체 해야함
인지지 2020.09.24 10:19
사법부 판래기들도 개혁해야함
워낙  암기과목만한놈들이라  사회공감능력이  바닥임

입법부에서  최소형량 개정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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