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무혐의 받은 학생 퇴학은 정당"

법원 "성폭행 무혐의 받은 학생 퇴학은 정당"


 

 

요약: 

 

형사재판에서는 무혐의 이나

민사재판에서는 이러한 저러한 근황을 봤을 때

일말의 의심할 여지가 있으므로 퇴학은 ㅇㅈ~~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크랭 2019.07.23 09:09
내가 지금 뭘본거지...?
명지전문 2019.07.23 10:56
개연성 ㅇㅈㄹ ㅋㅋㅋㅋㅋㅋ
ㅋㅋㅋ 2019.07.23 12:43
진짜 저런 판결이 있따고?
법원이? 그 의심을 정확하게 판단하는게 법원인데 의심 만으로 판결 떄린다고?

그리고 민사라고 의심하나로 판결이 가능하다는 법논리는 어디서 튀어나온거야?
그럼 판사가 뭔필요하냐? 동네 바보형 대려다 판결 때리지?
11 2019.07.23 14:32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거 받은것도 아니고
무혐의는 아예 죄가 없다는거 아닌가?
내가 뭘 잘못 알고있는건가...
1234 2019.07.23 16:12
여초나 남초나 둘 다 착각하는게 사실관계는 아무도 알 수가 없음
법원이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내지 기각 나왔다고 사실관계가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님
그냥 기소, 혹은 유죄판결까지 이르지 않은거지
실제로는 남자가 잘못인지 여자가 잘못인지 공동의 잘못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당사자가 아닌이상 누구도 알 수 없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되냐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됨 잘못하면 무고한 남자를 강간범 만들 수도 있고 무고한 여자를 꽃뱀으로 만들 수도 있음
그게 성숙한 태도임
led스탠드 2019.07.23 23:09
??? 아니... 그게 왜 성숙한 태도인가요? 당연히 사실관계는 모르는거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죄목에 대해서 왜... 책임을?? 그걸 좌시하는게 왜 성숙한 태도인가요?
1234 2019.07.24 12:06
[@led스탠드] Oj 심슨 사건에서도 유죄에 이를정도로 입증하지 못했기에 무죄이지만 민사사건에서는 결과를 달리하였음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여 무죄에 이른것이 모든 책임에 대하여 면책된다는 것은 아님
eunrim 2019.07.24 11:08
저거 주작있는거 아니죠??
요즘 여혐남혐 조장하는 주작글들이 많아서 분별하기가 힘드네요..
저 판결내용이 사실이면.. 참.. 씁쓸하네요.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224 일본계 감독이 만든 위안부 다큐멘터리 댓글+1 2019.07.29 13:19 7251 7
3223 그알 제보 근황 댓글+11 2019.07.29 13:11 8287 6
3222 고유정 사건에서 드러나는 한국남자들이 받는 차별과 편견 댓글+4 2019.07.29 13:01 6664 7
3221 보람찬 하루를 보낸 차갤러 댓글+2 2019.07.29 12:50 8132 12
3220 보람튜브가 논란이 된 이유 댓글+6 2019.07.29 11:08 7653 6
3219 결식아동 급식카드로 4년간 마트서 장본 30대 공무원 댓글+7 2019.07.29 11:05 5862 5
3218 VIP담당 은행원에게 속아 6억 날린 80대 노인 댓글+14 2019.07.29 10:44 6372 5
3217 국회의사당내 이순신 장군 석상 교체 댓글+4 2019.07.29 10:42 7208 15
3216 유니클로 직원이 쓴 매장 현상황 댓글+8 2019.07.29 10:39 7619 6
3215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단톡방의 스파이 댓글+1 2019.07.29 10:37 6417 5
3214 잊혀진 전쟁과 노병의 기억 댓글+2 2019.07.29 10:28 6424 17
3213 직접 농사지은 사람의 비건 일침 댓글+4 2019.07.29 10:22 7900 22
3212 김정은이 최고급 방탄 벤츠를 입수한 방법 댓글+3 2019.07.29 10:21 6989 10
3211 마이티마우스 상추가 직접 말한 '안마방 사건' 인터뷰 댓글+22 2019.07.28 13:22 9891 18
3210 김밥+토스트 30분안에 다 먹으면 천만원 댓글+4 2019.07.28 13:11 9896 23
3209 두뇌가 좋아지는 방법 댓글+14 2019.07.28 12:56 912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