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스태프 징역 2년 구형

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스태프 징역 2년 구형

 

검찰에 따르면 카메라 장비 담당 스태프였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신 씨와 윤 씨가 해외 촬영에 나가 머물던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했다. 당시 신 씨와 윤 씨는 예능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촬영을 위해 해당 숙소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이상함을 눈치챈 신 씨가 김 씨가 설치한 장비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피고인 김 씨는 이날 재판장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 침입했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그런 것으로 보인다"며 "전과도 없이 모범적인 사람인데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 있다보니 우발적 범죄를 저지른 듯 하다"고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603144500337 

 

카메라를 우발적으로 설치??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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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21:16
미친새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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