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만원권 70장 위조
A4용지에, 프린터를 이용
범죄에 사용된 복합기
홀로그램은, 은박지 테이프 대충 잘라붙임
불빛에 비추면 희미하게 세종대왕이 보임
자기가 그린거임..
테스트결과
보통 돈을 거의다 자세히 안보기때문에
그냥 당함..
기존 위조지폐 처벌은, 5년이상 ~ 무기징역
현재 사형까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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