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논설위원의 흔한 대법관 디스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흔한 대법관 디스


 

민족적 감성을 앞세운 주관주의적인 오류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다. 201 8년의 대법원 판결문은 1965년 발효된 한일 청구권 협정 중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2조에 대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 안 된 범주’를 신설해 거기에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시켰다. 신규 범주는 한국이 일본한테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따른 법적 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갖고 있다는 전제 위에 설정됐다.

 

그런데 국제법적 진실은 패전국한테 ‘법적 배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승전국’밖에 없다. 한국은 국제법상 일본에 승전국이 아니기에 처음부터 배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관계였다. 전승 연합국들과 패전국 일본과 전후 처리 협상인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협정에 한국이 초대받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우리 힘으로 해방하지 못해서 벌어진 분하고 원통한 일이지만 사정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201 8년의 대법관들은 법적인 배상 청구권을 기어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 논리적 귀결은 ‘일본과 전쟁해서 승전국이 되어라’ 하는 얘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22207?sid=110

 

요약

1.일제 식민지 지배는 합법

2.배상 청구권은 승전국들만 가능

3.한국 대법관들이 민족감정에 치우쳐 판결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인터넷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086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근황 댓글+6 2019.07.18 07:28 11077 10
3085 일주일 후에 나올 신문기사 유출됨 댓글+34 2019.07.18 07:26 11950 15
3084 위수지역 확대로 장병 손님 눈 씻고봐도 없어… 이러다 지역경제 풍비박… 댓글+16 2019.07.18 07:18 8703 12
3083 장애인이 이 세상 사는데 특권입니까? 댓글+38 2019.07.18 07:16 7675 8
3082 골든타임 놓치지 않은 경찰 댓글+10 2019.07.18 07:15 9126 17
3081 아베 근황 댓글+26 2019.07.18 07:12 8354 11
3080 유니클로 매장 상황 댓글+7 2019.07.18 06:41 9209 8
3079 국내에서 촬영한 BTS 뮤직비디오 댓글+12 2019.07.18 06:33 9584 15
3078 후쿠시마 방사능 할아버지...유쾌 댓글+8 2019.07.18 06:10 8743 2
3077 김성준 vs 유아인 댓글+4 2019.07.18 06:02 7564 8
3076 요즘 미필에 관한 의외의 반응 댓글+10 2019.07.18 06:00 7013 3
3075 도쿄올림픽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후쿠시마 댓글+6 2019.07.18 05:57 6246 6
3074 여친이랑 여행갔다 여친이 바람핀걸 알게된남친 만화 댓글+15 2019.07.18 05:56 22391 15
3073 병역 거부한다며 살상게임 20대 징역형 댓글+36 2019.07.17 07:17 10027 15
3072 최연소 걸그룹 '버스터즈'신곡 컨셉 티저사진 1장에 난리난 트페미들 댓글+11 2019.07.17 07:14 12873 11
3071 “딸 같은 매니저 위기 보고 그냥 몸 던져”… 패스트푸드점 난동범 제… 댓글+5 2019.07.17 06:55 945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