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 피셜
상대를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 시킬 정도의 적극적 의도가 있어야만
무고죄가 성립하고,
단순히 허위사실로 신고하거나
그게 허위로 밝혀졌더라도 여성 측에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영~"이라고 하면
적극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니 역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여자 측에서 "ㅇㅇ 나 일부러 깜도 안 되는 거 허위고소한 거 맞고
이 고소로 저 남자 형사처벌 받아서 인생 망하길 바란건데
그거 안 돼서 너무 안타깝네. 까비~"라고 판사 앞에서 진술해야만 무고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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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혐의를 인정한다는거 아니냐?
뭔 병ㅡ신같은 진짜ㅋㅋㅋㅋㅋ
무기대등원칙, 무죄추정원칙, 인듀비오푸로레오(?)
이런 사법 원칙들 어따 팔아먹었냐?ㅋㅋㅋㅋㅋ
남자가 허위신고하고 여자가 무죄뜨면 안그럴거잖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