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일본 전범 기업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일본 전범 기업들 변호를 맡음.
김앤장이 전범 기업을 대리하는 건 처음이 아닌데 일본이 수출규제로 보복을 한 계기이기도 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독대하는 필살기까지 쓴 정황이 드러남.
(소송 당사자가 대법원장을 따로 만난 것임)
이 와중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 외교부까지 김앤장에 계속해서 기밀 외교정보를 주면서 도와주려 한 정황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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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정의를 수호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돈받고 피고인을 변호해 주는 직업이죠.
그래서 의사는 의사선생님이라고 하는 반면
변호사는 변호사라고 불립니다
도덕적임 부분을 고려해서 변호를 가리는 변호사도 있습니다만...
제 친구도 특허 소송 전문인 중형 로펌에 있는데
간혹 이걸 변호를 해야하나 하는 마음이 들정도의 사건이 배정되기도 한다네요.
정정당당히 하지는 못할망정 필살기 써서 더 욕먹는거지 이성적인척 얘기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