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내한테 재산이 많이 있었다면 .....
배우자 사망시 이혼 소송이 중단되버리니까
재산의 대부분은 저 남편에게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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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이였으니 아마 유언으로
유류분 1/3 제외하고 2/3은 친정에 줬을거고,
남은 1/3도 어머니랑 남편이 1:1로 나눔.
즉 죽은 분 재산의 5/6은 친정이 가져가고
1/6만 남편꺼임.
어차피 남편한테 보상 받지도못함.
정신적고통에 대한 이혼 위자료는 양도 승계가 불가하므로
죽은시점에서 청구권 소멸.
즉 이 시점에서 죽은 사람과 이혼이라는 것은
모든 법적 다툼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결.
이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건 법관들 인력낭비..
만약 이 사건에서 남편이 소송 중 사망했다.
그럼 원래라면 이혼이 되지않으므로
죽은 남편 재산을 상속받게되지만
남편 측 가족이 이혼한거라고 우기게되면
이혼하고 위자료 발생. 했으나 사망으로 소멸.
남이니 상속권도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