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유방암 말기 딸의 마지막 소원

[스압] 유방암 말기 딸의 마지막 소원





















































만약 아내한테 재산이 많이 있었다면 .....

배우자 사망시 이혼 소송이 중단되버리니까

재산의 대부분은 저 남편에게 돌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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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센 2019.06.22 19:21
인단이하의 짐승새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것같다 .. ㅅㅂ
kkokko 2019.06.22 22:09
와 씨X 개XX 병XXX 아.....
o0oo0o 2019.06.22 23:49
일베충 워너비라이프
2019.06.23 09:18
[@o0oo0o] 나도 딱 그생각 했슴.
권용자지 2019.06.23 00:28
뉴스 기사로 봤었는데 저 새끼 진짜 쳐죽일 새끼
숫너구리 2019.06.23 06:49
재산문제는 아니겠지.
이혼소송중이였으니 아마 유언으로
유류분 1/3 제외하고 2/3은 친정에 줬을거고,
남은 1/3도 어머니랑 남편이 1:1로 나눔.
즉 죽은 분 재산의 5/6은 친정이 가져가고
1/6만 남편꺼임.
숫너구리 2019.06.23 06:59
[@숫너구리] 만약 이혼이 가능하게되도.
어차피 남편한테 보상 받지도못함.
정신적고통에 대한 이혼 위자료는 양도 승계가 불가하므로
죽은시점에서 청구권 소멸.

즉 이 시점에서 죽은 사람과 이혼이라는 것은
모든 법적 다툼이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결.
이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건 법관들 인력낭비..
숫너구리 2019.06.23 07:09
[@숫너구리] + 반대로 귀책있는 쪽이 소송중 사망한 경우.
만약 이 사건에서 남편이 소송 중 사망했다.
그럼 원래라면 이혼이 되지않으므로
죽은 남편 재산을 상속받게되지만
남편 측 가족이 이혼한거라고 우기게되면
이혼하고 위자료 발생. 했으나 사망으로 소멸.
남이니 상속권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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