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교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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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탕과온탕사이 2019.07.30 17:13
그냥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국가 차원의 보상과 별개로 개인대 개인의 배상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한 것임. 누가 지나가다가 행인한테 맞아서 실명이 됐다고 치면, 그 행인에 대해서 국가가 형법에 의해 처벌하면서 징역이나 금고, 벌금 등을 매기는 거와 별개로, 개인대 개인으로써 민법에 의해 손해 배상을 청구해서 치료비나 배상금을 받잖음. 이번 미쓰비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미쓰비시라는 개인기업에게 우리나라 강제 징용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구상 청구에 대한 판결이지. 국가대 국가로써 이미 완료된 합의를 깨고 보상을 추가로 청구한다는 의미가 아님.
라이거 2019.07.30 20:45
[@냉탕과온탕사이] 그렇죠. 쉽게 말하면 민사와 형사의 차이!
디인 2019.07.31 00:14
사법부에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판결때린걸 왜 불법이니 뭐니 하면서 난리인 것인지?
누가보면 지들이 법학 전공한 줄 알겟다....
사법부의 신뢰도가 개판이라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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