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이 사단장에 부당함을 호소했음에도 해당 대대장은
“ 병사에게는 보고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로는 포상휴가가 지급이 안된다 ”
“상황분대장도 포상휴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상장만 받은 것”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분대장의 포상 독식에 대해 대대장은 답하지 않으면서
“공적 심의를 했는데 목선에 대한 대공 용의점이 없어 (휴가) 지급이 어렵다. 필요하면 연대에 건의할 것”이란 답도 덧붙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06
경계병이 목선 발견 ㅡ 보고 ㅡ 씹음 ㅡ 재보고 ㅡ 확인
하지만 포상은 씹은 간부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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