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운전자 시야에 들어온 뒤 충돌까지 단 0.7초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 결과 시속 28.8km/h 로 주행중인 피고인이 인지 후 정지까지는 2.3초 걸려
즉, 이 경우 피할 수 없는 사고였음, 그리고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도 해태하지 않음.
결론 무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1013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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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을 만든 장본인들은 이런 재판내용을 알고나 잇을까?
물론 좋은건 그리워해야하지만, 대부분은 미개한것들이라 고쳐나가야함.
한가지예로 니들 식당에서 밥먹고 예전엔 어땠는지아냐? 식후땅한답시며 지들이 먹은 밥그릇에 재를 털고 비벼서 껐다.
식당에서 하도 담배피워서 간접흡연으로 폐암걸리는직원도 천지였지..
애들지나다니는 골목은 사람다니기 쉬운 1자선도로는 천천히가는게 맞고, 가중처벌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게 맞다고봄.
반면에 고속도로는 속도좀 늘리면 안되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