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빙그레 요플레 먹다가 치아 파절"
빙그레 "이물질 아니라 첨가물"... 20만원 보상
+추가
이 내용으로 오늘 기사화 되었네요.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57583
기사 내용 말미에 빙** 측 입장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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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 측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맞다고 했다.
다만 직원이 치과에 욕을 한 적은 없고 20만원은 보상안 전체가 아닌
선제적인 대응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빙** 관계자는 19일 톱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치과에 욕을 한 적은 없으며 진단서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아 확인 차 전화했을 뿐"이라고 했다.
20만원이 최대 보상이냐는 질문에는
"치아파절과 제품의 인과관계 따져보기 전에 치아에 대한
선제적 치료하라는 의미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솔티드카라멜은 이물질이 아니라 첨가물"이라며
"솔티드카라멜 강도는 비스킷정도로 씹어서 치아가 손상됐다는
클레임 사례가 처음이다. 토핑이 단단하니 주의해달라는
문구도 제품에 써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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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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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도 못받는 한이 있어도
빙그레 싫어하는 신문사에 기사 내면
취재비도 그만큼은 받겠다
뉴스에 뜨고 이슈화가 되면 대기업이 보상해좀...
변호사 찾아가서 방법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멍청하니까 빙그레에서 20만원으로 퉁칠려고하지
그리고 실제로 퉁쳐지겠네 멍청한꼬라지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참치캔 따다가 손 비어서 회사에 연락하니 치료하고 영수증만 주면 치료비전부 주던데
그리고 몇년후 알류미늄뚜껑?이 나왔고
처음에는 없었다가 후에 추가된거 보면 지들도 토핑 존1나 딱딱한거 인지했거나 이미 다른 클레임 걸렸거나 그런거임.
좀더 빡시게 가면 만약 계속 20만원 타령하면 민원으로 위생관련쪽 문의 한번 해주면 알아서 해결해줄거임!
위에 뭣도모르는 사람처럼 변호사고 그딴거 하지마셈
괜한 돈 들어감!
해봐야 치아 비용인데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지는 알고 저딴소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