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뒤 방치돼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유족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병원장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권씨 사망으로 부각됐던 ‘수술실 CCTV 설치법’, 일명 ‘권대희법’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심재남)은 28일 권씨 유족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병원 A 원장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9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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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작은얼굴성형외과인가 암튼 서초에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