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여간 전세사기범 160여 명이 검거됐고
수사 중인 사건까지 하면 피해액은 천500억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구제를 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세사기는 사기죄가 적용돼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하기 어렵기 때문
사문서 위조,업무방해등 다른 죄목으로 검찰에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대전에선 유성에서 발생한 200억 대 전세사기와 3천억 대 전세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수사 인력은 140여 명,
동시다발적인 사건을 처리하기엔 부족하지만 당장 늘릴 여건도 안 됩니다.
대전경찰청은 전세사기 상담과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였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기한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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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정부가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거로 전해졌고,
대전시 역시 후속대책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추가 대책을 준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손해연 / 대전시 토지정보과장 : 타 시·도는 지원을 해주는 데 저희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선 가운데,
앞으로 개정되는 특별법에 이들의 바람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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