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무혐의 받은 학생 퇴학은 정당"

법원 "성폭행 무혐의 받은 학생 퇴학은 정당"


 

 

요약: 

 

형사재판에서는 무혐의 이나

민사재판에서는 이러한 저러한 근황을 봤을 때

일말의 의심할 여지가 있으므로 퇴학은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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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랭 2019.07.23 09:09
내가 지금 뭘본거지...?
명지전문 2019.07.23 10:56
개연성 ㅇㅈㄹ ㅋㅋㅋㅋㅋㅋ
ㅋㅋㅋ 2019.07.23 12:43
진짜 저런 판결이 있따고?
법원이? 그 의심을 정확하게 판단하는게 법원인데 의심 만으로 판결 떄린다고?

그리고 민사라고 의심하나로 판결이 가능하다는 법논리는 어디서 튀어나온거야?
그럼 판사가 뭔필요하냐? 동네 바보형 대려다 판결 때리지?
11 2019.07.23 14:32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같은거 받은것도 아니고
무혐의는 아예 죄가 없다는거 아닌가?
내가 뭘 잘못 알고있는건가...
1234 2019.07.23 16:12
여초나 남초나 둘 다 착각하는게 사실관계는 아무도 알 수가 없음
법원이나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내지 기각 나왔다고 사실관계가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님
그냥 기소, 혹은 유죄판결까지 이르지 않은거지
실제로는 남자가 잘못인지 여자가 잘못인지 공동의 잘못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당사자가 아닌이상 누구도 알 수 없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되냐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됨 잘못하면 무고한 남자를 강간범 만들 수도 있고 무고한 여자를 꽃뱀으로 만들 수도 있음
그게 성숙한 태도임
led스탠드 2019.07.23 23:09
??? 아니... 그게 왜 성숙한 태도인가요? 당연히 사실관계는 모르는거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죄목에 대해서 왜... 책임을?? 그걸 좌시하는게 왜 성숙한 태도인가요?
1234 2019.07.24 12:06
[@led스탠드] Oj 심슨 사건에서도 유죄에 이를정도로 입증하지 못했기에 무죄이지만 민사사건에서는 결과를 달리하였음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여 무죄에 이른것이 모든 책임에 대하여 면책된다는 것은 아님
eunrim 2019.07.24 11:08
저거 주작있는거 아니죠??
요즘 여혐남혐 조장하는 주작글들이 많아서 분별하기가 힘드네요..
저 판결내용이 사실이면.. 참..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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